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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위헌제청 관련 질문입니다.
우준우 추천 0 조회 89 23.06.10 09: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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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3 16:23

    첫댓글 1.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철회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 4. 없습니다. // 5. 글쎄요...이론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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