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위헌제청하고 사립교원소청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일단 인용/기각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계속, 당해 적용되는 법률, 다른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송 요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각하되지 않고 본안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제소기간이 도과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20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의 재결은 그 성질이 원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소청위의 재결에 대해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소청위가 원처분청이지만 그래도 원래는 재결청의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 사립교원의 징계문제에 관해서도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3. 그리고 부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모두 전부취소소송으로 쟁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회권유보의 경우, 부관 자체는 처분성이 없으나, 철회권행사 자체는 처분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적처분+철회권유보 => 철회권 행사 시에 철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익적처분의 철회권유보 부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관과 후속처분 간의 하자승계?)
4. 해제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제조건을 철회권유보와 다르게 행정청이 정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조건 따른 처분의 취소 통지가 처분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처분성이 없다면 이에 대해 당사자소송(당초 부관부 수익적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쟁송)으로 해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행위에 대한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항고소송으로 유효/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철회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 4. 없습니다. // 5. 글쎄요...이론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