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양도인의 쟁송수단으로 무효확인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가
문제에서 영업양도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지위승계신고수리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 수단' 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효과적 수단' 이라는 것이 협의의 소의 이익 논할 때 이른바 소원해보이 중 '보'
(보다 효과적인 소송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