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용역 제공대가 총금액이 1천만원이 나왔다면
그게 수수료를 빼지 않은 금액인가요?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만약에 포함한 금액이라면 소득세 신고할때 800만원만 입력하면 되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자동 정산해서 오나요? 신경 안써도 되겠군요. ^^
감사합니다. ^^
홈텍스 들어가셔서 비회원로그인하면 환급금이나 세금내는지나오구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오는지 까지나오구 신청하기까지다나옵니다 우편기다리기 싫으시면 바로 들어가서확인후 신청까지 다됩니다
저는 얼마안타서 세금환급 12000원에 근로장려금은 495000원나온다네요
카카오에서 자료받은거랑 국세청에 신고되어있는거랑 차이가 마니 나는데 그냥 신고되어 있는데로 신고함되는건가요?
컴퓨터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추가 공제 되는사항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ㅡ 그냥 신고 되어 있는건 세무서 서류상 확인된거고 70세이상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 사항은 홈페이지 넘겨보면 상황이 여러개 있어서 입력가능합니다.https://youtu.be/nPL5pPXw9jk
PLAY
제가 공부한바로는 국세청이 보여주는 금액이외에도 이음에서 산출된 금액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합계금액 2,400미만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되고 2,400이상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합니다.개정된 3,600미만은 담년도에 적용되는걸로 알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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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동 정산해서 오나요? 신경 안써도 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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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홈텍스 들어가셔서 비회원로그인하면 환급금이나 세금내는지나오구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오는지 까지나오구 신청하기까지다나옵니다 우편기다리기 싫으시면 바로 들어가서확인후 신청까지 다됩니다
저는 얼마안타서 세금환급 12000원에 근로장려금은 495000원나온다네요
카카오에서 자료받은거랑 국세청에 신고되어있는거랑 차이가 마니 나는데 그냥 신고되어 있는데로 신고함되는건가요?
컴퓨터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추가 공제 되는사항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ㅡ 그냥 신고 되어 있는건 세무서 서류상 확인된거고 70세이상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 사항은 홈페이지 넘겨보면 상황이 여러개 있어서 입력가능합니다.
https://youtu.be/nPL5pPXw9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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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한바로는 국세청이 보여주는 금액이외에도 이음에서 산출된 금액까지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합계금액 2,400미만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되고 2,400이상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합니다.개정된 3,600미만은 담년도에 적용되는걸로 알고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