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 유언공증이 되었다면 유언공증이 우선 합니다.
다만 나머지 자녀들은 유언상속일부터 10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1/2상속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이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데 만일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되어 패소하면 민법상 상속분의 1/2범위에서 재산을 반환하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공증 시 이러한 부분을 먼저 검토하여 후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저의는 2남 1녀로 이며, 부모님 모두 살아 계세요
현재 아버지는 노안 이시고요
아버지는 현재 집이 2채와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버지 명으로 됨)
아버지께서 집 1채를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주시기로 하였고, 논은 제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요즘 남동생 과 여동생이 아버지 앞으로 된 집을 판다고 합니다.(저는 논을 팔 생각은 없고요)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 동생들이 저에게 주기로 된 논을 자기네도? 달라고 할수 있나요.
동생들은 돌아 가시기전에 먼저 매매를 한 상태고 저는 노후에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제가 받을 논을 유언공증 받은 상태 입니다.)
어떻게 방지 할수 있을 까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