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들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소송은 경북/동명/세운 3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1심은 승소 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현재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로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버스노협에서는 지금 위3개사외 추가로 15개사 300여명과 세왕의 131명 약450여명이 2차로 소장을 접수하거나 준비중인 상태 입니다.
참고로 세왕은 분회장이 직접 위임장을 받아 집단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한 상태 입니다.
현재 사업주 측에서는 앞선 소송의 판결이 나면 모두 일괄지급하겠다는 발림으로 대충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으로 우리 버스조합원들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임금청구에는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장난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어디 한두번 당했습니까
시간을 벌어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앞으로 임금협상이 끝날때쯤이면 우리의 임금청구 시효기간은 그만큼 지나가게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임금이 고스란히 날아갈수도 있습니다.
대응//이렇게 합시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우선
첫째. 사업주와 문서로써 정리하고 공증을 받읍시다.
둘째. 시효기간은 소송을 접수하는 날로 정지가 됩니다.서둘러야 합니다.
세째. 노동조합에서 집단으로 소송을 할 시 위임장에 소송을 취하하는것에대한 문구는 반듯이 제외시켜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이 정하는 우리의 소중한 임금 입니다.
버스노협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협 053 / 551 / 8904 북비산로타리
버스회원 여러분들이 민노라고 이야기 하는곳 입니다.
하지만 버스노협은 민노는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자노련조합원으로 버스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버스노동자들의 모임(협의회)입니다.
많은 지지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대들을 위해 건배...적극 홍보 부탁드림니다
민노가 아닙니까?
좋은자료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세왕이 부럽네요.
나도 거우뚱 글씨 민노가 아니였던가???
어어,,나두알고있기로는.민노라고알고있는데.......거기같다 교육받고오며 이상한짓을 많이하던되요..........
131명이 집단소송을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나올까요 이건단순히 세왕교통의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소송을하면은 전부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소송을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비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네요 1심에서 끝나는것도아니고2.3까지 간다고 하면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을턴데..
변호사비가 단체로한다고 해도 상당할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미자급분을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비가 더들어간다면 차라리 안하는것만 못하겠지요......협회계신분들도 이부분을 확실히 해주셨음하네요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기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