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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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엇이 되나?
1) 임상 의학
(1)봉직의
(2)교직
(3) 개원의
2) 기초의학
3)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의사라는 자격은 사실 특정 직업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자격일 뿐이고, 직업은
다시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마치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운전을 직업으로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의사면허를 받은 뒤에 실제로 갖을 수
있는 직업은 비교적 다양하다. 이들 직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임상의학
임상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갖을 수 있는 직업은 흔히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다. 의과
대학의 교수, 곧 교직이 있겠고,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 또는 병원이나 의원에 취직하여
봉급을 받는 의사, 곧 봉직의가 있으며, 직접 병원이나 의원을 차려 진료를 하는 개원의가
있다. 의과대학의 교수는 대부분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며, 피고용자라
는 신분인 점과 봉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넓은 의미로는 봉직의에 속한다. 1997년도
대한의사협회의 회원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을 포함한 봉직의가 59%를 차지하며, 개
업의가 36%, 기타 5%라고 한다. 가장 많은 봉직의부터 각 직장의 특성을 살펴보자
(1)봉직의
봉직의란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 또는 병원이나 의원에 취직하여 봉급을 받는 의사
를 말한다.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자를 포함하여 전체 의사들 중 59%가 봉
직의에 해당되며, 봉직의중 약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전공의들이고 대학병원이 20%, 의과대
학(기초의학)이 3%, 종합병원이 15%, 병원이 7%, 그리고 의원이 4%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은 각각 다음에 살펴보고,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의원에 취직되
어 봉급을 받는 의사들의 상태를 살펴보겠다.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의원에 취직하여 봉급을 받는 의사들은 거의 진료에만 매달리
게 된다. 그리고 피고용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의 소유자나 경영자의 눈치나 입
김을 피하기 어렵다. 자연히 시간적으로 쫒기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동안에는 전문의를 취
득하자마자 곧바로 개업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또한 경험도 부족한 경우에 개업
을 위한 자금 마련과 실경험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봉직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하
자면 개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 정도의 위치였으나, 최근 병원이나 의원의 부도나 도산이 늘
고 개업을 통한 병원이나 의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으로써 과도기 임시직이 아니라 종신 직
장으로 봉직의를 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 동안 봉직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적고,
진료업무가 적지 않으며 나름대로 경영압박을 느껴야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
유가 있었던 직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소병원의 의사채용형태를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의
료인력의 과도한 공급상황은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년의사(http://www.medikorea.net/dryoung/)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병원장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3백만원 정도의 월급을 삭감해
500만원을 통보했고, 이에 불만을 표하자 그를 병원에서 나가게 한 다음, 삭감된 수준의 월
급으로 의사를 고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봉직의가 예전에는 8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500만원 정도로 봉급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다. 봉직의의
월급은 전문과목, 남녀, 지역별로 다르다. 수술을 하는 [좋은] 전문과목은 500만원 전후, 수
술을 하지만 [덜 좋은] 전문 과목이나 수술하지 않으나 [좋은] 내과계열은 300-400만원 전
후, 정신과 전문의는 350만원, 소아과 전문의(여)는 월 25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청년의사
IMF이후 년초에 대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정형외과 5백만원, 일반외과, 마취과 4백만원,
소아과, 정신과 3백만원 선으로 월급선이 형성되어 있었고, IMF 이전 보다 평균 2-3백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봉직의사의 봉급이 낮아지는 데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강제적 저수가(低酬價)로
인해 병원 경영이 나빠졌고, 더구나 IMF사태 이후 병원 경영이 더 어려워진 것도 문제이지
만, 취직할 자리가 없는 젊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데, 구태여 비싼 봉급을 줄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봉직의는 피고용자이면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권익
을 보호받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신분으로 고용주의 한 마디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 대부분
계약도 명문화되지 않은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어떻게 말을 바꾸어도 대처하기 힘
들다고 한다. 청년의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달에 350만원을 받는 전문의는 연봉 4천만
원으로 괜찮은 수준처럼 보이나, 퇴직금도 없고, 1년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고용조건이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의 수입이 매우 높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세청 자료에 따
르면 치과와 한의사를 제외한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 16,300명
이 1997년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8,401억원으로 의사 1명당 월 평균 소득이 430만원인데,
국민연금에 신고한 월 평균소득(98년 기준)은 284만원에 머물러 IMF사태 이후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다[1999년
4월 13일 경향신문]. 한편 한겨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97년 의사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과
세소득이 개업의 중 내과의사는 398만원, 외과의사는 625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했고, 성형외
과 의사도 406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월 평균소득이 284만원이라는 소득신고를 믿을
수 있느냐, 또 백 번 양보해 국세청 소득신고를 수용하더라도 99만원 이하로 국민연금 소득
을 신고한 의사가 신고자의 7%에 이르는 273명이란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업의사는 봉직의 보다는 그래도 수입이 좋다. 41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3,000명의 의
사가 쏟아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렇게 쏟아지는 의사들 모두를 포용할 만한 의료 여건
이 아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강제 저수가 정책은 값싼 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박
리다매(薄利多賣)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진료
해야 살아 남는 여건에서 해마다 3천명을 쏟아 내면 결국 강자(强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
다. 개업을 할 수도 없고, 취직할 자리도 없는 젊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나이
서른 다섯에 무급 전임의를 해야하는 사람도 있다. 병원이 부도가 나거나 도산을 하는 바람
에 봉급을 차압당한 의사들도 있다. 1997년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4만2천6백여명의 의사들
중엔 273명(0.6%) 정도 불쌍한 의사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14년이 지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에도 제발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의사들의 월 평균 소득이 430만원을 넘기
를 바란다.
(2)교직
교직은 의과대학의 교수를 말한다. 흔히 대학의 선생님을 교수라 총칭하지만, 교수에도
등급, 곧 직위가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이 교수(professor)이고, 그 다음이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조교수(assisted professor)이며, 그 다음이 강사(instructor), 그리고 그 다음에
조교가 있다. 임상에서는 본래 조교라는 직위가 없고 기초의학교실에만 있었으나, 최근 전임
의(fellow)라 불리는 제도가 임상과목의 조교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교원
이라 하며 교원은 각 직위에 따라 임용기준이 다르고, 대학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의 대학이 임상교원은 반드시 전문의 자격을 갖도록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조교와 비
슷한 처지인 전임의가 되기 위해서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병역의무까지 마치고, 수련의
(인턴)과정과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친 뒤라야 전임의가 될 수 있다. 이를 햇수로
치면, 각각 6년, 3년, 1년, 4년으로 대학에 발을 들여놓은 지 최소한 14년이 지난 뒤에 얻을
수 있는 자리이다. 최소한 33살이 되는 나이이다. 전임의가 받는 봉급은 보통 전공의가 받는
봉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100만원 - 150만원 내외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아
자리 얻기가 힘들다 보니, 무급 전임의가 생겼고, IMF라는 사태를 맞아 크게 확대가 되었
다.
최근 청년의사 44호에서는 [의사실업시대]라는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던 사태를 카바스토리로 다루면서 갈 곳이 없는 전문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임의
를 하고 있으며, 이런 전임의 제도가 3-4년 사이에 지방에까지 유행처럼 퍼져 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전임의들은 대부분 30대 중반으로 가장의 위치에 있기
도 한데, 자녀 양육 등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있
고, 더욱 암담한 것은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임의는 취업에 대한 보장 없이 1
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며, 보통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순천향대학의 의과대학 전임의 임용기준과 보수는 다음과 같다. ① 각과 정원이외의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진료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본인의 전문과목의
임상수련을 목적으로 당해 주임교수(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
이 임용한다. ② 전임의사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해 소속주임교수(과장)의 추천에 의
거 병원장이 제청하여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임의사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