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일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에 경정 장외발매소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민간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감위 민간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제8차 사감위 회의에서 사행산업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대응방안 및 대안을 마련, 발표할 때까지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장외 발매소 추가 허용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사감위 회의에는 정부의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문화부 차관도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며 “이번 추가 허가는 자신들이 의결한 내용을 스스로 무시하고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현재 경륜은 수.목요일에는 열리지 않는데 경륜은 수.목요일에 열린다”며 “이는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허가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김해지점에는 경륜 장외발매소가 있다”며 “경륜지점의 스크린 시설 등을 이용해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리는 경정경주를 수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해지점은 별도의 장외 발매소가 아니고 경륜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경정 장외발매소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5387억여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