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전 대의원)이 분신·사망한 사건이 발생했
다. 배달호조합원은 2002년 두산중공업 파업투쟁으로 작년 7월 23일에 구속되
어서, 9월 17일에 출소했으며 현재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2년) 기간 중
에 있다. 사측에 의해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 중에 있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
를 받고 지난 12월 26일에 징계기간이 끝나서 현장에 복귀했다. 배달호조합원
은 평소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에 대한 절망감과 가압류에 따른 경제적인 어
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분신·사망 사태가 두산중공
업 회사쪽의 노조탄압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배달호조합원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는 부인 등 가족들이 도착하면 공개
될 예정이다. 유서의 내용은 회사쪽의 노동조합 탄압문제, 해고자·가압류 등
의 문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배달호조합원은 발견 당시 이미 사망상태였다. 시신은 두산중공업 사내 '노
동자광장'에서 발견되었다. 배달호조합원은 평소에 집에서 06시쯤에 나와서 해
고자방에 들른 후 작업을 시작해왔는데, 집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은 05시에 집
에서 나왔다고 한다. 06시 5분 전에 동료에게 두 번 전화를 해서 말을 안하고
끊은 것으로 보여지며, 6시 30분 경에 불씨가 조금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분신시각은 06시경으로 추정된다. 배달호조합원은 현재 50살이며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 두 명이 있다.
※두산중공업지회 연락처 : 055-278-8601
※뒷면 : 두산중공업 개요
【두산중공업 개요】
2000년 12월, 두산은 옛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특혜의혹을 받으며 헐값
에 인수했다. 당시 두산은 자산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한국중공업일 비롯한 19
개 자회사를 합해 총 5조원에 달하는 한국중공업 자산을 단돈 3,057억원에 인
수했다. 두산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조조
정'이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746명을 포함하여 총 1,124명
의 사원을 정리했다. 간접직 160여명은 현장으로 전환배치되었고, 창원공장의
식당 몇 곳과 서울 사무소 운전직은 외주로 넘어가 그 자리에서 일하던 조합원
들은 명예퇴직을 한 후 외주업체로 소속을 바꾸었다. 2001년 임단협에서도 회
사쪽은 소사장제 도입을 고집했고 지회가 석 달동안 파업을 벌인 끝에 소사장
제를 막아내고 연말이 되어서야 임단협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94년에 국내 최
초로 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는 두산은 2002 임단협에서도 '능력급제'를 주장하
는 등 구조조정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두산그룹의 노조탄압은 잘 알려져 있다. 두산은 90년대 중반부터 악명높은 '다
물단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이에 저항하는 노
조간부들은 해고되고 구속되었다. 두산기계에서는 다물단을 앞세워 노조간부
를 집단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만행까지 저지른 바 있다. 두산유리 마산공장처
럼 노조를 깨기 위해 잘 돌아가는 공장을 폐쇄하는가하면, 두산전자에서는 노
조 설립을 막기위해 서류뿐인 노조를 미리 결성해 놓기도 한다.
작년 임단협에서 두산중공업지회는 회사쪽이 재작년에 합의한대로 집단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교섭을 회피하면서 5월에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지회가 파업에 돌입한지 보름째가 되어서야 회사는 교섭
에 나왔다. 그러나 교섭 의지는 없었다. 회사는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을 비
롯한 22명을 고소고발하고 2.26 파업을 빌미로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47일간
의 파업을 마무리하고 지회가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회사쪽은 복귀당시의 합
의 사항을 무시하고 해고 18명을 비롯해 무려 89명의 노조간부·조합원을 징계
했다. 단협해지 전에는 "조합원에게 피해 없다"는 말로 조합원들을 현혹했다.
지회는 단협 만료일 이전에 교섭을 타결하려 했으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고 개악만을 고집했다. 결국 두산중공업의 단체협약은
11월 23일부로 해지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6월 21일에는 두산중공업지회 파업투쟁과 관련, 금속노조 김창근위
원장을 비롯한 무려 22명의 간부·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회사쪽은 11월 23일부로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하면서 조합전임자와 산업안전보
건위원, 지회 파견 여사원에 대해 부서복귀를 통보하고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
구했다. 사측은 전임자 13명 중 6명을 12월 4일자로 업부복귀 시키겠다고 통보
하고 12월 2일까지 전임해제 6명의 명단을 회사쪽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마
치 선심쓰듯, 당분간 7명의 전임자를 인정하겠다고 통보해놓고는 다른 6명의
전임자가 부서에 복귀하지 않으면 모든 전임자를 부서복귀 시키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임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위원 5명과 조합에 파견
한 여직원 1명에 대해서도 12월 4일부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결국 두산중공업지회는 12월 5일, △상근자 2명 축소 △산업안전보건위원 2명
축소와 3명은 임시상근 △HSD엔진(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 3명 축소(1명은
임시상근) △단협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금동결 등의 내용으로 임
단협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