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승용차 |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 ~ 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
3)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다음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4)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 승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화물,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제외) |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
6)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7)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8)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않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9)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10)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재 산 항 목 | 산 정 기 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회원권 | 시가표준액 |
어업권 |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참조) |
※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47p > |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79p 및 195p > |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8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