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죄송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ㅠㅠㅠ
기본서 p77 하단에 후문정책의 활용 부분에서 둘째줄
> 그리고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용되는 이른바 '후문입소'의 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
라는것은 노역장유치도 후문입소라는 지문이 아닌가요?
노역장 유치가 어째서 후문입소인가요??
첫댓글 후문입소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정시설로 되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미납으로 노역장유치되거나 집행유예의 취소로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노역장유치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처음부터 자유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입소하는 것과 비교하여 후문입소라고 합니다.
첫댓글 후문입소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정시설로 되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미납으로 노역장유치되거나 집행유예의 취소로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노역장유치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처음부터 자유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입소하는 것과 비교하여 후문입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