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꼼꼼하게 따져보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한 손에 쥔 채 약국으로 향하던 중, 무심코 처방전을 읽어보다가 암호같이 쓰여진 항목들이 궁금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병원을 자주 다녔던 터라 처방전 발급이 잦았지만, 막상 꼼꼼히 살펴본 적은 없었는데요. 특히 '질병분류기호'라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눈에 들어오면서 "질병에도 분류 기호가 있나?"라고 생각하다가 호기심이 발동하여 검색을 해보았어요.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의 이름은 뭘까?
'질병분류기호'는 수 천여가지에 해당하는 질병을 부위와 원인 등으로 분류한 기호를 말합니다. 제가 발급받은 처방전 속 질병분류기호도 'J'라는 알파벳과 '060'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J060'이 나타내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하여 [정보]-[질병정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클릭합니다.
② 내가 찾고자 하는 질병분류기호 중 맨 마지막 자리를 뺀 나머지 코드 'J06'을 [검색코드]란에 입력하여 검색해줍니다.
검색을 해보면 오른쪽 분류명 검색 결과 화면에 [J06.0 급성 인후두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앓고 있는 질병의 명칭이 '급성 인후두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품들은 안전한걸까요?
일반 병원은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행되는 반면, 대학병원의 경우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의 처방전 2부가 발행됩니다. 처방전에서 가장 따져봐야 할 것은 처방된 의약품의 명칭과 그 약품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겠죠. 이런 궁금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심서비스(DU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함께 복용하는 약제를 입력하면 의약품 간의 금기나 사용(급여)중지, 중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처방전으로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하여 [정보]-[약제정보]-[의약품안심서비스(DUR)]에 접속합니다.
② 처방받은 약의 이름을 [약품명]에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③ 처방받은 약품의 이름과 제약회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약품의 이름과 제약회사의 이름을 확인한 후, [선택]버튼을 눌러 선택약품명 리스트에 추가하고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⑤ 처방받은 현대약품의 설포라제캅셀은 안전한 약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 병용금기 : 두 개 이상의 약물을 같이 복용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약물
- 연령금기 : 약물의 특성상 소아나 노인환자에게 복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물
- 임부금기 :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면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약물
- 사용(급여)중지 : 해외 또는 국내의 약물 부작용 보고가 있어 안전성 속보(서한) 관련 급여중지, 품질부적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약물, 생동성 시험 조작 등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약물
- 동일성분 중복 : 주성분과 투여경로가 동일한 약물에 대한 처방전간 점검
- 효능군 중복 :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약물이 처방전 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
처방전 Q&A
Q. 처방전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A.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해야 합니다.
Q.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A.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된 비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엔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 울산매일. 처방전 사용기간과 재발급 비용은?. 13.03.2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들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처방전 2장을 요구할 경우, 2장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약국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지었는지, 약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약을 지었는지 반드시 처방전에 적어야한다고 해요. 그럼 보다 안전한 처방이 가능해지겠죠? 여러분들도 처방전에 나와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출처 - http://blog.daum.net/yeshira/1956
첫댓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샘님,,
복 만땅 받으세요 , 하늘의 복과 원천의 기름진 복 많이 받고 누리세요 ,
좋은정보 감사히 옮겨가 참고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병원진료 가는데 처방전 꼼꼼히 봐야 겠네요~
중요한 정보 내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