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 유골봉환 경위
○ 1945년 이전 - 유골 및 유품 등이 일제에 의해 개별 봉환
○ 1948년도 - GHQ(연합군 총사령부) 지시에 의거, 육해군 유골 (위패 포함) 7,643위가 과도 입법정부에 의해 인도(※ 일부 유족에게 전달, 나머지 한국전쟁 등으로 유실)
○ 1970년대 이후 - 10여 차례 한일 양국의 양해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유텐사(祐天寺) 보관 군인 · 군속 유골 약 1,300위를 비공개로 봉환
○ 2005년 이후 - 위원회와 일본정부 간 한일 유골협의를 통해 유텐사 유골 및 노무동원자 유골 봉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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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04년 11월 : 특별법 제정, 위원회 설치,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 2004년 12월 : 한일 정상회담 시 유골봉환 문제 제기 ○ 2005년 05월 : 한일 유골협희(심의관급) 개최로 유골봉환 추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2005년 5월 1차 한일 유골협의 시작 - 유골 실태조사 및 봉환사업이 한일 간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화해와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인도주의 · 현실주의 · 미래지향적 등 3대 원칙 합의 - 피해자 및 유족 존중 원칙
□ 과거 정부간 군인 · 군속 유골의 비공개 봉환 추진상의 문제점
○ 설명 부재 - 희생자의 강제동원 경위, 사망 경위, 유해 수습보관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유골 봉환에만 치중
○ 유족 참여 배제 - 비공개, 정부 외교 관료 간 협의, 전달 - 정부 간 합의와 절차만 중요시. 유족의 참여 배제, 유족 의견수렴 부족 - 인도주의 정신보다 한일, 북일관계 등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 위원회 추진 유골봉환의 특징
○ 자료 제공 및 설명 - 사망경위 및 자료 등 제공
○ 유족에 대한 적극적 설명 - 일본측에 명부 오류 등에 관한 해명서를 요구, 수교 - 일본측 해명 내용을 수차례 유족 설명회를 통해 유족에 상세히 설명
○ 일본 정부의 유족 초청 방일 - 유족 중 희망자에 한 해 유텐사 방문, 추도식 거행 후 일괄 봉환 - 일본측 관계자에 의한 사망 경위, 유골 수습보관 경위 설명 - 일본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과 사과 표명 - 귀국 직후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추도식 거행 후 납골 또는 개별 귀향 봉환
○ 조의금(향전금)과 비용 부담 - 조의금 30만원과 증액(정부 조의금 30만원 추가) - 일본측이 봉환 방일단의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유골의 수송비를 부담하고, 국내 여비를 보조
○ 민간 추진 유해반입 부작용 최소화 - 위원회 활동 이전, 개인과 민간단체(유족단체, 종교단체 등)가 일본에서 유골 등을 무작위로 국내로 반입 - 부작용 : △ 유골 실체 불분명(혼합, 위조 등) △ 신원 및 유족확인 절차 무시, △ 국내 반입 후 관리소홀 및 훼손 · 망실, △ 유족 및 단체 간 이권다툼, 소송 난무, △ 정부 ·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인 후원금 명목 편취 사기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유골봉환 사업을 정부(위원회)가 주관함으로써, 이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됨
○ 유골 봉환 추진 실적 - 일본 유텐사 보관 유골 423위를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
<참고> 1차~4차 유텐사 보관 군인 · 군속 유골 봉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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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 실태조사
○ 2005년 이후 일본 정부의 실태조사 추진 - 현재 2,691위 정보 파악 - 그밖에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약 1,500위 정보 수집
○ 유골 실태조사의 의의 - 전후 최초, 조선인 유골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조사라는 데 의의
○ 유골 실태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 사찰 등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미신고 사찰 등 다수 존재) - 화장 후 납골 유골이 대다수 - 탄광, 광산, 비행장, 공동묘지, 임야 등에 매몰, 매립된 유골에 대한 조사 미진 - 신원 정보 미기재, 불상인 자 다수
○ 한일 유골 봉환 협의 - 2005년 이후 일본 정부와 봉환 절차 등 협의 추진 - 군 위안부, 독도 문제 갈등 심화로 일본측이 유골 문제에 소극적 - 한일 양국 새정부 출범에 따라, 일본측 태도 변화 기대 |
□ 일본 외 해외 유골
○ 사할린, 시베리아 - 사할린 지역 한인 묘지 실태조사 추진 중 ※ 2012년 현재 묘역 64개소, 한인 묘 약 5천여 기 확인 - 사할린 지역 한인 사망기록물 입수 관련, 한러협의 추진 중 - 시베리아 지역 한인 매장정보 수집
○ 중국 해남도 - 해남도 지역 한인 매장정보 및 민간 발굴 유골정보 등 수집 - 외교부 경유, 중국정부에 조사 및 협조 요구
○ 기타, 동남아, 남양군도 등 - 이오지마(硫?島) 섬 지역 공동조사 제의 - 필리핀 지역 한인 유골 매장정보 수집 - 기타 태평양 도서 지역, 남양군도 등 한인 사망 기록 및 일본 정부 유골 수집 현환 등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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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 전문기구 필요성
○ 국가와 정부의 지속적 책무 - 지난 8년 간 일본정부의 실태조사 중 실지조사는 약 46% 추진에 불과 - 실태조사 전면 확대 및 봉환 완료에만 수십 년 이상 소요 예상 - 일본 외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 협의, 수습 및 봉환 필요 -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 인력 및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독립적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관으로의 전환이 긴요
○ 외국 사례 - 일본, 50년대부터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이 현재까지 일본인 유골 약 126만 구를 수습봉환 ※ 최근, 칸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의 특별지시로 이오지마 섬에서 유골 발굴중 - 미국, 국방성 JPAC(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미국인 유골 수습봉환 ※ 사례, 최근 북한 내 미군 및 국군 유해 수습, 한강 밤섬 일대 수색 등 ※ 연간 예산 약 1천 700억원, 전문 인력 450명 - 이스라엘, 50년대부터 ‘야드바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사망실종자 조사 추진중 ※ 1953년 국회입법 설립, 독립법인(교육문제부 산하), 국가재정 지원 ※ 희생자 약 600만 명 중 약 300만 명의 자료 D/B화 구축
○ 기타 사례 -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MAKRI) ※ 여단급 규모(5개과 180여 명, 전문 발굴팀 8개팀, 군단 발굴팀 22개팀, 연간 동원인력 연 10만명), 중앙감식소(CIL, 전문인력 20명) 운영 ※ 유해 총 8천여 구 발굴(신원 확인 81명)
○ 별도 재단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유해 업무 추진 가능성 여부 - 왜 위원회여야만 하는가? 재단 또는 민간단체,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에 대해 -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과 여건상 재단, 민간단체는 유골의 신원확인(제적조회), 유족확인(주민조회 등), 유골 확인에 따른 호적정정 등 행정적?공법적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음. - 유골에 대한 강제동원성 확인, 엄정중립의 객관적 조사는 반드시 정부가 주관 또는 통제할 필요 있음. 정부의 공신력과 법률적 행위 유지 ※ 재단 · 민간 추진시, 정부 보조금?지원금 수령액을 부풀리기 위해 유골 실체와 숫자를 분골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음 ※ 법률상 강제동원성 확인을 민간에 위임할 수 없음(강제동원의 판단 여부는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함. 민간이 임의로 강제동원성을 판단할 경우 공신력이 떨어지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 - 해당국에서의 유골 실태 · 실지조사, 강제동원성 여부 조사,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해당국 관공서 문서 열람, 조회 등 종합), 조사 · 수습 · 봉환에 대한 해당국과의 외교적 교섭 및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재단 또는 민간의 역량이 미치지 못함 - 해당국에 대한 자료 및 유해 요구, 설명 및 책임 추궁, 사죄 요구, 외교적 갈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재단 또는 민간에 맡길 수 없음
□ 대표 교섭권 회복
○ 2010년까지 한일 유골협의체의 우리측 대표는 위원회였으나, 2011년 이후 협의 대표는 외교부로 전환됨 - 한시기구의 대표 불가론, 일본 정부의 저항 · 요구, 한일관계 관리 차원에서 외교통상부가 유골 문제를 사실상 통제?제한함 - 위원회 대표 기간 동안 유골봉환 실적 4회, 외교통상부 대표 기간 동안 유골봉환 실적 전무(全無)
○ 유골봉환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가 대표 교섭권을 회복, 유지해야만 능동적?적극적 해결이 가능해짐
□ 국내외 유골 총괄시스템 구축
○ 기존의 민간에 의해 봉환된 유골 등 소재 파악 및 관리 긴요 ○ 해외 잔여 유골, 국내 유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 유골 관련 민간단체 등 지원 방안 수립
□ 북한적 · 북한 내 유골 및 통일 이후 대비
○ 남한 내 실향민의 북한적 유골 관리 ○ 북한 내 남한 출신 강제동원 사망자의 유골 조사 · 발굴 ○ 위인정 등 위원회 소장 북한적 사망자 · 유골 정보의 제공, 남북협력 사업 및 통일 이후 강제동원 사망자?유골 정보 및 정책 수립 · 집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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