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근무중이십니다 ..<지금 공무수행중 ...........>
"나에게는 인류애적 보편성은 없다"오직 ,돌격 !!!!
인간의 권리주체성
인간은 인식과 의사, 행위의 독립성을 지닌 독립적 존재이다.
인간의 인식과 의사 행위의 근거와 목적은 각인에게 있다.
인간의 권리주체성은 천부의 인권이며,
훼손할 수 없는 가치이다.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의사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주체성'과 직접 관계되는 권리로서,
언제 어디서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안티이명박카페 차원으로 ..형사고발 하신다 했는데 ~<공감100%>
일단 ,당시 ..이곳 지하철 지하도에서 현장에 계셨던분들을
소송단으로 ,긴급히 찾아서 참석 시켜야 합니다,
물론 ,견찰에게 폭행 당하셨던분,그리고 ,견찰에 출입구 통제로 ..
"거주이전에 자유"<즉 ,합법적 통행권>거주·이전의 자유 : 교통의 자유, 국내·해외 여행의 자유를
침해 당하신 분이나 ..
모이면 ,민변에 도움으로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터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왜냐면 ,형사고발,고소부터 하면 ..자신들에 과오를 덮을려고 수사를
게을리 하거나 ,왜곡 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형사사건은 ..고발인,고소인 이 증거사실을 입증 해야 하는데 ..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 사진"이 있슴에도 ..분명 ,왜곡 합니다 ,<용산참사에서도 보셨듯이..>
민사송송은 ,일단 ,사법부, 민사소송 재판부가 ..형사부보다 ..좀 더 진보적 입니다.
소송당사자 원고측이 ..피해사실 ,그리고 ,그 입증 하여 소송을 시작 하면 ..
바로 , 재판을 개시 합니다 ..
공무원들 .잘못을 상대를 밝히고자 싸우는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행정 소송이
제일 났습니다 ..
그리고 ,판결이 난 다음 ...그 결과로 형사 소송을 하면 ..100% 이기지요 ,
국가 배상법 참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개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등 각종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나 지방의회처럼 국가기관자체가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다.
②사인: 사인이라도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한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교통할아버지’,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통장, 집달관, 소집중인 예비군 등을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인이 사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행위가 공법적 작용에 속하면 그 사인은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주한미군 등: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에 근거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제도도 있으나 ..패스 하시고 ..
바로 ,
피고 1,서울짭새,대장
피고2, 성명, 조 폭행 <일명,조사무라이>
해서 ...피해보상 가액 ... 책정 하여 ....
소 장
[설명]
원고, 피고의 주소(집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중 전화가 가능한 사물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
원 고 인 피해당사자들 ..연명
OO시 OO구 OO(우편번호 711-xxx)
전화번호:02-xxx-xxxx /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설명]
성명등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피고의 거주지를 알수 없는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 송달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은 자의 송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송달물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피 고 인 1,서울 경찰청장(7xxxxx-2xxxxxx)
2 ,서울 짭새 ,대장
3,당사자,조폭행
OO청구의소 <- 제목 견찰 조폭행
은 ..원고에게 금 10000,00<일천만원씩>지급하라!
청구취지
[설명]
"피고는 원고에게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경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
[설명]
원고는 20OO.OO.OO 피고에게 경찰봉으로 폭행을 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전의 자유<통행권,이동권>을 제한 당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자하여야 됩니다.
입증방법
첨부서류
20OO.O.O
위 원고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폭력 견찰 에게 피해를 입은신분은 ...안티 이명박 카페로 연락 주시기를 ..
소송단 모집 합니다 ..
안티이명박 카페 사무실,02-393 -0419
아름다운 청년님 !
아주 ,월급을 피해보상금으로 차압 하여 ..
살림을 거덜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
폭력 경찰 처벌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1332&
긴급 연락처 010 - 5159 - 3577
아름다운 청년님, 010- 3560- 0290 (제 폰입니다)
사무실 02-393-0419( 안티 2mb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
http://cafe.daum.net/antimb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3-18 2층
작년 촛불을 시작하고
가장 앞장서서 싸운 안티 이명박
올해도 역시 조선폐간과 이명박퇴진을 위해 가장 선두에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후원부탁드립니다.
소송단 ,모집중입니다 ..
그리고 ,인지대는 ..국민여러분에 성금으로 ..!
수입인지까졍 보내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
법조계의견으로는 ...100% 승소 랍니다!
일단 ,민사송송 ...다음 ..결과로 ,형사고발 !
그리고 ,국제 인권기구 <엠네스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승소 하면 ..국가가 배상 하지만요 <국민에세금으로..>
그러나 ,개인적 잘못이라면 ..바로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폭력 견찰에게..그럼 ,월급 차압 ,퇴직금 차압 ..
그리고 ,,,,,거덜 ..나지요 ...
혹시 ,,,그유명한 ..폭력 조폭행견찰 나으리 께서 ..보실지 모르니 ...
한마디 ..니 ,,평생 ..짭새로 살거냐?
화무십일홍이여 !!!
토사구팽!
사냥개는 ..사냥 끝나면 ..가마솥이여 ..!
요즘은 ...오븐으로 ...!
제 2탄 ....!
왜 이제야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많은 촛불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촛불 애국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고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행된 견찰의 불법적 단속과 연행,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소송에 모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자신이 ‘나 홀로 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법무사에게
단돈 십만 원 정도 지불하면 제출서류까지 완벽하게 꾸며 주는데 이 서류를 창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나 홀로 소송’으로 직접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들 견찰이 가장 무서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들은 우리 촛불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에 대처해서 법원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신들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2심까지의 과정에서 이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A4 용지 수백 장~1,000장 이상에 이릅니다.
<요기서 ,거의 실신 합니다 ..ㅋㅋㅋ>
그런데 상대인 우리는 6하 원칙에 의해 간단한 서류 몇 장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끝나고 견찰들이 작성한 서류뭉치를 보여 주는데 약 30cm 정도 되더군요.)
이들은 이런 재판 준비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재판 준비와
재판 참석에 빼앗기는 정력과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저들은 며칠 밤, 낮을 세우며 서류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에
행정소송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여 국가가 보상,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신들의 진급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진급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진급에서 탈락,
누락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에 언급되는 견찰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세월이 흘러
친일파 매국노 정권이 바뀌면 치욕적인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적 만행으로 이름과 함께 대대로
후대에 기록물로 남게 되어 처벌되고 자손대대로 치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앞잡이들과 같이 친일파 매국노앞잡이, 혹은 민주주의 탄압에 앞장선 주구로…)
특히 경찰서장 등 상위직급까지 이런 행정소송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도 인사고과에서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의 진급까지 생각하는 경찰간부들은 행정소송 당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형식적 진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저들은 합의하여
행정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각 단위 행정기관에 따로 할 수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관할지역 경찰들 만행을
이유로 각각의 관할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포함)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효과는 상층부 정치권력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관할 경찰서장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행정소송을 의식하여
적당히 단속하고 촛불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쳐 맞지 않아도 되고
이를 본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촛불집회와 시위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위 시에 피 흘리고 다친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소송이 근거가 되어 추후에 진행 될 민주화 운동,
구국운동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이외 거의 모든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증인 3~4명 정도와 증거 사진,
동영상 들을 첨부 하시면 거의 다 승소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행정소송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거의 재판의 판례이고 관례입니다.
또 권력의 시녀들이 법원에 있어도 쉽게 권력의 편에서
재판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 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견찰들의 막가파식 단속과 폭력진압에 주눅이 들지 않고 용기 얻어서 촛불들
구국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무한 펌 허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