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소송에 미치는지 에 대한 논의는 교수님 수업에서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전제로 전부기판력긍정설 취해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풀면 된다고 배웠는데,
무효확인5송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 법리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의 행위위법설은 국배법상 법령위반의 의미를 “항고소송“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니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처분으ㅏ 효력유무가 법령위반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똑같이 협의의 행위위법설을 취해서 전부기판력긍정설을 택해도 되는 것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의 견해를 (택하진 않되) 소개하면서, 이러한 학설을 ”택할경우“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배소송에 미친다. 라고 풀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무효확인소송이 인용이 되면 전부기판력긍정설에 따를때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법령위반이 인정되지만, 무효확인소송이 기각이 되면 전부기판력긍정설을 취해도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