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10조 취지에 따라,
청구대상정보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014두5477
에서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한다.
라고 '법원'의 역할만 설명이 되어 있어, 관련 판례를 찾아보아도(제 검색 능력의 한계 일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보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보공개법 제10조의 규정의 취지는 청구대상정보의 내용의 특정이 불충분한 경우,
특정할 것을 요청한 다음 그 특정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있다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할 것이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적절할지 여쭙니다.
첫댓글 청구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 비공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타당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