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기출
판례에 의하면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고 일반법상의 구제방법마저도 상실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옳은 문장이라고 하고
17년 기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원인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후 원인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틀린 문장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어음상권리,원인채권소멸 하면 이득상환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5년 기출은 옳은 문장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두 지문이 같은 걸로 느껴지는데 ㅠㅠㅠ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그러니까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려면 우선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 경과나 상환청구권 보전절차 흠결에 의해 소멸해야 하잖아요.
이 소멸하는 순간에 다른 원인채권이 없는걸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5년 기출은 소멸하는 순간에 원인채권마저 없으니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17년 기출은 소멸하는 순간에는 구제받을만한 원인채권이 구제수단으로써 존속했으므로 이득상황청구권이 없는겁니다
아 소멸시점 기준!!! 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
저기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15년 기출에서 어음채권보다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더 긴데 어음채권 소멸당시 원인채권이 소멸할 수가 있나요…? ㅠㅠ
@존나비싼새쓰레기 그래서 심유식쌤이 말씀하시길 현실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은 없다고 합니다. 걍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대요
@육개장라떼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해결됐어요!
소멸시점 기준으로 원인채권 있었으면 이득상환청구권 성립 안돼요.
소멸할때 권리 아무것도 없어야함
소멸시점 기준 생각 못하고 있었네용 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 질문인데 소멸시점에 어음채권보다 원인채권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더 긴데 원인채권이 없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