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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이득상환청구권 질문합니다
존나비싼새쓰레기 추천 0 조회 131 22.12.16 16: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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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6 17:07

    첫댓글 그러니까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려면 우선 어음상 권리가 소멸시효 경과나 상환청구권 보전절차 흠결에 의해 소멸해야 하잖아요.
    이 소멸하는 순간에 다른 원인채권이 없는걸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5년 기출은 소멸하는 순간에 원인채권마저 없으니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17년 기출은 소멸하는 순간에는 구제받을만한 원인채권이 구제수단으로써 존속했으므로 이득상황청구권이 없는겁니다

  • 작성자 22.12.16 19:41

    아 소멸시점 기준!!! 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

  • 작성자 22.12.16 19:49

    저기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15년 기출에서 어음채권보다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더 긴데 어음채권 소멸당시 원인채권이 소멸할 수가 있나요…? ㅠㅠ

  • 22.12.16 19:59

    @존나비싼새쓰레기 그래서 심유식쌤이 말씀하시길 현실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은 없다고 합니다. 걍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대요

  • 작성자 22.12.16 21:09

    @육개장라떼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해결됐어요!

  • 22.12.16 17:39

    소멸시점 기준으로 원인채권 있었으면 이득상환청구권 성립 안돼요.
    소멸할때 권리 아무것도 없어야함

  • 작성자 22.12.16 19:42

    소멸시점 기준 생각 못하고 있었네용 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12.16 19:51

    위에 질문인데 소멸시점에 어음채권보다 원인채권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더 긴데 원인채권이 없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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