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부세 대상 800가구…50% 늘어
공시가로 따져 본 지역 공동주택 보유세
다주택 소유 6억 초과 최고 300% 오를 듯
'문수로아이파크' 89평 공시가 5억8100만원
단일주택으로 6억초과 아파트 한채도 없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일 공개됨에 따라 주택보유자들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전국최고의 집값상승률(수도권 제외)을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증가와 함께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단일주택의 공시가격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주택수를 모두 합산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적지않은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울산 종부세 대상 얼마나 되나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재산세 부과대상이고, 6억원을 초과(다주택보유자 포함)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울산의 경우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는 달리 6억원이 넘는 고과아파트가 전혀 없기때문에 대부분 재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해 합산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1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현황을 분석해보면 울산의 경우 약 800가구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약 500가구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해 합산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들로 추정된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면 단일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채도 없다. 울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문수로현대아이파크 89평의 경우도 올해 공시가격이 5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가구는 수도권 아파트들의 종부세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가격상승률에 따라 최고 30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는 대부분 상한액 부과
울산의 경우 종부세 대상가구는 전국의 0.2%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울산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데다 전국적으로 시세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높이는 대신 재산세 인상률 한도를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5~10%를 넘지 못한다. 즉 아파트값이 전년대비 30%가 올랐다 해도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는 10%로 각각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내달 3일까지 개인별 의견수렴과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4월30일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 보유세 관련 문답풀이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얼마를 반영했나
"울산의 경우 시세의 약 60~70%선을 반영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것은 시세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얼마를 반영했나
"울산의 경우 시세의 약 60~70%선을 반영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것은 시세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표적용률은 어떻게 되나
"재산세는 50%, 종부세는 80%이다. 재산세는 내년부터 5%포인트씩 높아진다. 종부세는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세부담 상한선은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0%이다. 작년에 재산세만 100만원이 부과된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적용을 받더라도 최고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주택과 땅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합쳐서 내나
"아니다.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한다. 또 재산세는 사람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한다. 부모와 자식이 갖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세금은 언제 내나
"재산세는 2차례 나눠 부과된다. 1차분은 7월 16~31일 납부해야 하고 2차분은 9월 16~30일에 납부한다.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