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ㆍ딸[1촌 직계혈족(直系血族)]이나, 며느리ㆍ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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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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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4.gif)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부모, 아들·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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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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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2.gif)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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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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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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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8. 제정, 2012. 12. 31. 시행)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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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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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다만,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제1호)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30%(특별한 경우에는 185%)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이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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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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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등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 185% 의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185% 의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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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4.gif)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이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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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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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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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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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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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예시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
※ 자식이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가족은 엄마와 저 2명인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거주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데 몸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1인 가구인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희 형님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몸이 아파 일을 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생인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 소득이 형님의 수급자선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단독세대인 경우 형님만 1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하므로 어머님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아닌 형제나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포함하므로 수급자격 및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