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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즉시항고 통한 석방 지연은 위헌"
스카이데일리
2012년 헌재 구속집행정지 형소법 103조3항 위헌 심판
윤 대통령, 한달 이상 불법 구금 상태 풀어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7 22:41:45
▲ 대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즉시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했음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석방을 지연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결정(2011헌가36)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면 지체 없이 집행돼야 하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는 의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석방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3조 3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의 불복으로 인해 좌우된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410조 역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강행할 경우 이를 항고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면 지체 없이 석방이 이뤄져야 하며, 불필요한 법적 공방으로 석방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볼 때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은 7일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의미한다.
법원이 헌법과 법리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이를 집행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CP out 2025-03-08 04:45수정 삭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탄핵을 기각하라. 국민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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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3-08 04:21수정 삭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대로면 지금 검찰은 위헌을 하고있는 셈이다, 지금 시간 3월 8일 새벽4시15분인데 아직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있는 서울구치소 철문은 굳게 닫쳐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항고등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한다,아마도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위한 발악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에 죄를 진자들이 지금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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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out 2025-03-08 01:15수정 삭제
검찰도 더불어 간첩당의 내란에 합류중인것이 분명해졌네요. 꼭 재판하여 30년 감옥서 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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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 2025-03-08 00:19수정 삭제
김영 기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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