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총평 및 분석>
[박문각 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이천교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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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문각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년 민소는 특히 사례 2문제가 기존의 유형처럼 전형적인 단순 기본사례 형식이 아니라, 지문도 종전 보다 긴 편이고 단순 논점이 아니라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용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라서, 법무사 등 다른 직역수험생과 달리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에게는 대부분 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문제 분석 ***
1. 문제 1 )
물음 1) 이 문제는 결국 2025. 2. 1. 甲은 乙을 상대로 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
(1) 원고의 청구는 8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 그런데 원고의 8천만 원 대여사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5천만 원을 자백하였으므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백(선행자백/일부자백)이 성립되었으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불요증 사실)
▶ 그러나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고 있고... 갑이 증거로 제출한 것은 내용증명 외에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증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피고가 乙은 대여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이라는 증거로 자신이 기명날인한 각서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甲이 그 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긍정하였다 해도 5,000원만 대여가 증명되는 것이고 3,000만 원은 대여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며, 반대로 파고의 각서 사본이 부정된다고 해서 원고의 대여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乙의 각서 제출은 원본제출 사본제출 그 증명력을 따져볼 것도 없이 별의미가 없다.
▶ 그러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8,000만 원이 주장되었으나 5,000만 원 대여금 청구권 발생사실만 증명이 되므로 5,000만 원만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변은, 대여한 것이 5천만 원뿐이고, 그것도 도박장에서 빌린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권리 불발생 사실)고 항변(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파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인 甲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항변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이밖에 더 제출된 증거방법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5,000만 원이 도박장에서 빌린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권리 불발생 사실을 위와 같이 항변으로 주장은 하였으나, 결국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된다.
(3) 그러므로 결국 법원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자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물음 2) 이 문제는 결국 주위적으로 이 금 8,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고려청자의 인도 청구를 병합한 예비적 청구형태의 소송이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고는 우선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 그런데 원고의 8천만 원 대여사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처음애는 다투다가 각서 제출한 이후 5천만 원을 자백하였으므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백(일부자백)이 성립되었으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불요증 사실).
▶ 그런데 다음 기일에 甲은 차용증을 찾았다며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뒤늦게 가져온 차용증은 위조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였으므로, 甲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재판장이 차용 중에 있는 당사자들의 인영이 진정해 보인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乙은
자기의 기명날인이 맞긴 하지만 대여금은 여전히 5,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번에는 갑의 8,000만 원 차용증에 대하여 乙이 그 기명날인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록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지만 재판상 자백이 성림 된다(통설, 판례). 그리하여 결국 판례의 이단의 추정 법리에 의하여 8,000만 원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이밖에 더 제출된 증거방법은 없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결국 법원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의 차용증에 기하여 나머지 3,000만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야한다,
▶ 즉, 5,000만 원은 자백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은 차용증에 기하여 갑에게 8,000만 원의 청구권 발생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행각서대로 2022. 5. 1. 에 차용한 돈을 2024. 10. 31. 까지 甲에게 지급하지 못한 때 甲의 요구가 있으면 乙이 소장하는 고려청자(이하 고려청자'라 함)를 甲에게 양도한다."라고 하였는데 피고가 2024. 10. 31. 까지 甲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요구가 있으면 乙은 고려청자를 甲에게 양도할 의무가 존재한다.
(3) 예비적 청구와 심판의 순서
▶ 예비적병한은 양립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제1차적 청구)가 기각·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제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구제)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순서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판함이 없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은 제203조에 위반된다.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예비적 병합은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실증명이 어렵다든가 법률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그 청구가 배척된 뒤에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소송불경제를 덜어 주며 분쟁의 1회적 해결에 이바지한다.
▶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의 청구병합이 진정예비적청구인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 하더라도 수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예비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든다.
본 사례의 경우 갑의 병합청구가 양립이 가능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의 순서를 붙인 경우이지만,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므로 따라서 주위적 청구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4) 결언
따라서 법원은 갑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심판하였어냐 하고, 따라서 갑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므로 갑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고 예비적 청구는 심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비적 청구인 고려청자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처분권 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
*** 단문문제 분석 ***
<제2문> 확인의 이익
<제3문> 재소의 금지
그 대신 확인의 이익 문제나 재소금지 문제는 종전처럼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문제는 특 A급으로 여러번 강조되었고, 단문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하였던 문제이기도 하며, 재소금지는 특히 사례형으로 여러 번 모의고사문제에서 반복 출제하며 연습하였던 사례이고 이 사례형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그 전제로 재소금지 단문문제 연습은 충분한 문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2문 모두 마지막 최종정리 까지도 강조하였던 문제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번 공인노무사 민소법 단문 2문제는 별 지장이 없을 문제였습니다,
*** 마치며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대부분 수험생에게 같은 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제 시험 후 공개되는 학원들의 답안을 보면, 놓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쓴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많은 시험과목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처음 보는 사례와 다양한 문제들 모두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과 달리,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그 과목만 집중해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온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 만큼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학원선생님들 사이의 답안도 동일하지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결과 시험이 끝나면 언제나 늘 아쉬운 점이 남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원 답안을 보고 일희일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각자 주어진 열악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험을 치르시느라 수고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 시 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1차 시험보다도 2차 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발표시 까지는 결과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합니다.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고 견뎌야만 하는 무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을 한다고 해도, 1차 후 2차 시험처럼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누가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 후 전문가로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더욱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많은 분야의 실무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모든 자격사가 다 무한경쟁의 상황 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쉬시며 건강을 회복하신 후, 발표 때까지 노무사가 된 후에도 매우 필요한 과목 등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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