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보니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우편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니 천천히 기다려서 신청해도 되지만 !
성격이 급한 저는, 또 금새 잊어버리는 저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 들어가면 메인에서도 안내해주지만
다소 헷갈릴 수 있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근로장려금에 이어 2015년 5월 1일 처음 실행하는 자녀장려금이 현재 홈텍스에
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자녀장려
금 신청자격과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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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총소득 4000만원 이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미만의 부양자녀에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하며 총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홀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급 금
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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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몇가지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이 1.4억원 이상
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승
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원~1.4억원인 경우
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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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은 여러가지 신청요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건 바로 소득입니다. 홈텍스에서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자료 조회를 통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외에 사업
소득, 금융,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ARS, 모바일 및 인터넷 그리고 세무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편리
한 인터넷 신청을 하실텐데 홈텍스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녀장려금 수급액 확인
이 가능합니다. 예로 자녀가 2명이면서 맞벌이 가족가구 및 3000만원의 소득일 경우 886,000원의 자녀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국세청 전화번호 126번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1차 6월 1일까지이며 그 이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바로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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