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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1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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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현장) (‘14.05.17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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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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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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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4.07.15)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200%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접수마감시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발급안내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단,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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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신청서 및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평일 오전 8:00 ~ 오후5:30까지 발급이 가능(인터넷발급 포함)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중에 발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공급신청서 및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 등 일부 미제출 서류는 정해진 기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방문제출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 파크플라자 3층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
※ 우선‧1순위 : 5월22일(목)까지 발송분에 한함.
2순위 : 5월27일(화) 발송분에 한함.
3순위 : 5월29일(목) 발송분에 한함.
■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각 절차별 세부일정 및 장소등은 공고문 해당란 참조.
※ 신청접수 당일 관공서 이용이 불가하오니, 관련 제출서류는 평일에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장소
도로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71 남양주 도농사랑으로부영7단지 관리사무소 1층
구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5번지 남양주 도농사랑으로부영7단지 관리사무소 1층
‣ 대중교통 이용안내
• 지하철 : 도농역(도보11분)
• 일반3번, 일반95번, 일반 96번 : 도농동복지회관 하차(도보9분)
• 일반9번, 일반23번, 일반65번, 일반65-1번, 일반165번 : 가운휴먼시아․도농마제스타워(중)하차 (도보14분)
• 도시형(마을)버스 8-1, 8-2 : 도농초등학교․ 부영7단지 하차(도보2분)
1. 공급대상 건설위치 :
남양주시 도농동 435 도농사랑으로부영7단지 장기전세 임대주택 34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보증금(천원) |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59(㎡) |
59.94 |
27.82 |
38.31 |
126.07 |
34 |
23 |
11 |
701,704 |
140,000 |
14,000 |
126,000 |
개별 |
‘14.7 |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므로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로 계약시,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함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금회 공급하는 단지 중 중복신청자가 발견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며,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저층배정 등의 사유로 인한 모든 동호변경은 불가함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임
•이 주택의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자에게 입주 전 개별통보 예정임
•금회 공급단지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며 단지배치 및 평면 등은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04.3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99)만원 이하 |
*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남양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현재 모집하는 경기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이 불가함.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 세부접수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 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우선ㆍ1순위 |
05.17(토)~05.18(일) (10:00~17:00) |
‘14.07.15(화) (16:00이후) |
14.07.24(목)~7.31(목) |
■ 접수장소 : 도농동 부영7단지 관리사무소 1층 (☎ 031-555-4843 ) ※ 상기전화번호는 신청접수일만 운영하는 번호이며 기타 문의는 031-303-3058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분양안내→분양공고→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입주정보→예비입주자모집→예비입주자모집안내
■ 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
2순위 |
05.20(화)~05.21(수) (10:00~17:00) | |||
3순위 |
05.23(금)~05.24(토) (10:00~17:00)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200%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마감시간 이후 경기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당첨자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지 및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업무처리절차
신청(현장)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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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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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입주자선정 |
■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총모집세대 |
일반 공급 |
우선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10항 | |||||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
장애인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 임대 거주자 |
신혼 부부 | ||||
59(㎡) |
34 |
11 |
23 |
5 |
1 |
3 |
3 |
1 |
10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 ~60㎡이하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남양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공급 대상자 간 입주자 선정기준
※ 월평균 100%이하인 세대 또한 위의 선정방법과 동일 |
■ 우선공급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6명)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3명)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3명)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1명)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계약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011년5월1일 이후)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2009년5월1일~2011년4월30일)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의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 우선공급 신청 할 수 없음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우선공급으로 신청가능하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5년5월1일이후 출생)인 자녀를 포함하되, 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기준 |
비 고 | ||||||||||
우선공급 |
전용면적50㎡~ 전용면적60㎡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 |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 전용면적60㎡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이 높은자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전용면적50㎡~ 전용면적60㎡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 |
순위 |
→ |
①남양주시 거주자 ②자녀 수가 많은 자 ③자녀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기준표
1) 가점 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
10년 이상 (2004년4월30일이전) |
7년 이상 10년 미만 (2004년5월1일~ 2007년4월30일) |
5년 이상 7년 미만 (2007년5월1일~ 2009년4월3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009년5월1일~ 2011년4월30일) |
3년 미만 (2011년5월1일이후) |
②세대주 나이(만나이기준) |
만50세 이상 (1964년5월1일 이전출생) |
만45세 이상 50세 미만 (1964년5월2일~ 1969년5월1일 이전출생) |
만40세 이상 45세 미만 (1969년5월2일~ 1974년5월1일 이전출생) |
만35세 이상 40세 미만 (1974년5월2일~ 1979년5월1일 이전출생) |
만35세 미만 (1979년5월2일 이후출생) |
③부양가족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만19세 이후) ㉡ |
10년 이상 (2004년4월30일 이전거주) |
7년 이상 10년 미만 (2004년5월1일~ 2007년4월30일 거주) |
5년 이상 7년 미만 (2007년5월1일~ 2009년4월30일 거주) |
3년 이상 5년 미만 (2009년5월1일~ 2011년4월30일 거주) |
3년 미만 (2011년5월1일 이후거주) |
⑤미성년(만19세미만,1995년5월1일 이후 출생자) 자녀의 수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청약저축 납입횟수 (납입인정회차)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만 65세 이상(1949년5월1일 이전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2점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무주택년수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세대주 나이가 만30세 이상인 기간만 인정하며,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기간 이후부터 인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19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2) 감점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확 인 방 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거주지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1․2순위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은행창구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6.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공고일(2014.04.30.)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현장 접수 시 제출(소정 양식 비치)
※ 주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불가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해주택거주기간이 실거주기간과 다른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양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가점), 1년 이상(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1통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
1통 |
주택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4000446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
제출서류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 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우선공급대상자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⑭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⑮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기전세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⑯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⑰ 납북피해자 |
장기전세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④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무주택기간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 혼인시) |
주민센터 |
⑤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 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없이 배점관련 서류는 해당신청자 모두 제출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발표 : 2014.07.15(화) 16: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 →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에서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4. 07. 24(목) ~ 07. 31(목)
• 계약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28(가운동) 주택관리공단 남양주가운1 관리사무소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당첨하고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됨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당일 현장 납부는 불가)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타 주택 청약시 해당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기간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200%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 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무주택세대주, 세대원,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타 주택 청약시 해당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9. 지구 및 단지여건 안내 |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도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화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 상 장기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층‧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이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 ☏ (031)303-3058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 |
인 터 넷 |
http://www.gico.or.kr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안내→분양공고→기타 http://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입주정보→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2014. 04. 30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