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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ㅇ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1.6.1일 이전(6.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6.1일 이전(6.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4) 신청방법 및 기간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8.3∼1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서울시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택시조합에 신청기간 내 접수(~8.13)
지원금 신청 (8.3∼13) | → | 신청서 취합 제출(8.3~13)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8.24) | → | 지원금 지급 (추석 전 ~9.17까지) |
운수종사자 →택시회사 | 택시회사 →택시조합 | 택시조합 →서울시 | 서울시 →운수종사자 |
(5) 지급 시기
ㅇ 서울시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ㅇ 법인영업지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에 한해 지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중복지급 방지)
(7) 부정수급 및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부지급 통보(8.25(수)→이의신청(8.26(목)∼9.4(토))→9월4일이 공휴일이므로 9.6(월)까지 신청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02-2033-9221~5) 및 서울시 택시정책과(02-2133-2317/2313~4)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