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28 116
조세환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에 승소하면 재처분의무에 따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나 당사자 소송과는 달리 즉시확정의 이익이 필요 없고, 그 결과 조세환급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무효확인소송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조세환급의 경우(p81)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빼고는 100% 부당이득이라 봐서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는데, 이 판례와 위 설명은 별개인 건가요?
조세환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건 100% 민사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항고소송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2.
p129 077
행려병자의 유류품 매각은 사무관리에 속하는데, 그럼 매각하고 나온 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행려병자의 가족들이 찾아오면 그 수익을 돌려주고 사무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p.129 080
국가채권의 경우 납입고지는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이 뜻은 납입고지를 하면 6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5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1 물론 무효확인소송이 가능 합니다 만 조세환급 자체를 다투면 부당이득이고 민사라는 겁니다 즉 당사자소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별개로 보세요
2 맞습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3 맞습니다
1. 조세환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과 민사소송 택1이 가능한데, 부가가치세 환급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환급은 민사,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사자소송. 이렇게 보면 되나요?
@KIMEH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