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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공법상 부당이득
KIMEH 추천 0 조회 17 25.07.15 15: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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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7.15 16:02

    첫댓글 1 물론 무효확인소송이 가능 합니다 만 조세환급 자체를 다투면 부당이득이고 민사라는 겁니다 즉 당사자소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별개로 보세요
    2 맞습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3 맞습니다

  • 작성자 25.07.15 16:04

    1. 조세환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과 민사소송 택1이 가능한데, 부가가치세 환급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조세환급은 민사,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사자소송. 이렇게 보면 되나요?

  • 25.07.15 17:01

    @KIMEH 맞습니다

  • 작성자 25.07.15 18:11

    @윤우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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