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상법 문제에서 그냥 상사유치권이라고 나오면
궁디팡팡기 추천 0 조회 313 22.12.20 11: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12.20 11:51

    첫댓글 보통 특별상사유치권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대리상이나 위탁판매상이라고 하겠죠?

  • 작성자 22.12.20 11:52

    아하 그러면 그냥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면 일반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 22.12.20 12:25

    @궁디팡팡기 네 밑에 댓글 쓰신분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상사유치권입니다

  • 22.12.20 12:03

    특별한 언급에 없으면 일반상사유치권을 가르키는 게 맞습니다.

  • 작성자 22.12.20 12:03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