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아니고 일반상사유치권만을 일컫는건가요??'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선지인데, 특별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첫댓글 보통 특별상사유치권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대리상이나 위탁판매상이라고 하겠죠?
아하 그러면 그냥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면 일반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궁디팡팡기 네 밑에 댓글 쓰신분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상사유치권입니다
특별한 언급에 없으면 일반상사유치권을 가르키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통 특별상사유치권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대리상이나 위탁판매상이라고 하겠죠?
아하 그러면 그냥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면 일반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궁디팡팡기 네 밑에 댓글 쓰신분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상사유치권입니다
특별한 언급에 없으면 일반상사유치권을 가르키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