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A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는데 따로 부관이 붙었다는 말은 없었던 전제에서 6개월 후에 A도지사가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명한다는 문제가 있을때, 기부채납명령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부채납명령의 적법성은? 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기부채납조건이 문제되면 부관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위와 같이 기부채납명령이 문제되면 부관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일반적인 처분성에 관한 논의로 대상적격 검토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적법성 검토하면 될까요?
첫댓글 사후부관을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관에 관한 논의를 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