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확신하며,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1987년 헌법체제를 지키고 내란 시도를 막아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5][7].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진입,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위헌·위법 행위가 헌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중대한 위헌 행위가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1][2][4].
- 헌법학자들은 특히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점을 주목하며, 이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기관의 충실한 책무 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헌법과 국민 신임을 배반하는 공직자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고 했습니다[1][3][5].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위헌적 행태에 대해 헌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었습니다[3][5][7].
종합하면,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에 따라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