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8만 3천여 중개사 회원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한국공인 중개사 협회" , 젊공모, 민중모등 각종 인터넷카페와 청와대, 새누리당, 국회민원 마당등에 올라 온 민원의 글입니다.
"국토부와 일선 행정관청의 중개사담당 공무원의 무식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귀 부처에서는 이를 해결하실 의지나 능력이 있으신지요?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토부와 일선 시.군.구청의 중개사 담당 공무원의 무식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국민권익위등 각 부처에 접수한 민원신청 내용.
조항준(마포) | | 조회 43 |추천 0 | 2012.07.14. 14:14
저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조항준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을 뭐라하든 공인중개사 감독기관으로서의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와 일선 지적 토지정보과의 횡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일선 관청은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늘 부동산 산업과 정제홍 주무관의 이름으로 답변이 이루어 지고 그러면 그 답변결과에 따라 말도 안되는 엉뚱한 실로 해외토픽감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개사와 시,군, 구청의 담당 공무원과 이를 다투어 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이에따라 제기되는 행정심판에 적게는 2-3개월 행정소송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 중개사들은 실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금전적으로 1천여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선 관청에 항의를 하면 그들은 늘 위와같은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 주무관의 답변을 근거로 들며 그 처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이에 중개사들이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에 연락하면 자신들은 구체적으로 처분을 말한적이 없고 그것은 단지 일선 관청의 문제라고 핑게를 대곤 합니다.
그 몇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1. 임대차 기간의 알비아 숫자에 의한 단순 오타에 대해 행정처분 가능하다 하여 업무정지 45일 처분이후 행정심판에서 청구인(민원인) 승소로 결론이 나 그 부당함이 밝혀 졌습니다.
2. 부산지역에서의 매매시의 확인설명서 작성시의 아파트 건폐율, 용적율 기재 논쟁에 대해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 담당자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대답했다가 난리가 나서 나중에 사과하고 건폐율 용적율 기재 생략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메일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3. 부천 지역에서 공동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아닌자의 서명.날인에 대해 쌍방 중개사 모두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여 업무 정지 처분 45일 이후 행정소송에서 원고(민원인,중개사)의 승소로 결론나 그 또한 위 국토해양부 담당자와 구청 담당공무원의 부당함이 입증되었습니다. . 4.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단순 입력상의 오류를 가지고 과태료 처분 가능하다고 하여 400여 만원의 과태료가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었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또 최근에 계약서상 잔금일자 보다 잔금처리가 상호 협의하에 하루 일찍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중개사가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구청에 위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실로 웃지 못할 답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위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중개사에게 신의.성실의무 운운하며 업무정지 15일의 실로 초등학생의 수준의 상식에도 반하는 해괴망칙한 행정처분을 하여 8만 중개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현재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6. 심지어는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자 중개사에 대하여 품위유지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이 떨어지는 실로 코메디같은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이 모두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담당 관할 구청은 모두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의 답변을 근거로 들며 그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1.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일선 행정관청의 문제입니까?아니면.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 공무원의 문제입니까?
2. 과연 저런 답변들은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데 이같은 반복이 업무의 적절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일선 행정관청의 지적과 토지정보과의 이런 식의 민원 처리 대응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가처분등을 통해 행정구제로 다투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형식적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 기간동안 공인중개사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직,간접적인 손실을 계산하면 저 같은 경우 천여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은 어떠한 책임을 지도 궁금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하나 하나에 공인중개사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