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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무연고묘지에 주인이 나타난경우 이장절차를 알고싶습니다.
lalala 추천 0 조회 578 11.05.06 13: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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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06 15:03

    첫댓글 .한달 전 저희 산에 불법 묘를 둘씩이나 안치한것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신청한 상태인데요...
    다행이 가족이 나타나 이장 하겠다는 기쁜소식 축하 드리고요, 관할 산림과에 상의해보심이 명확한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차후 어떠한 절차든 글 올려주심 부탁드립니다.

  • 11.05.06 17:36

    안녕하세요^^
    신고없이 쓴 묘 이더라도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개장허가신청하셔서 정상적인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묘 쓸때 거의 신고 안 하고 쓰셨잖아요. 요즘 묘지 잘못 개장해서 문제 생기는 일 때문인지 그냥은 안 됩니다.
    준비하실 사항에 개장묘지 현장 사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작성자 11.05.11 08:35

    아..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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