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관계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신경안쓰고 살던 밭에 누군가가 묘를썼고 묘를 쓴사람이 누군지 동네이장님과 주민에게 알아보았으나 아무도 아는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장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지 거의 1년만에 망자의 딸이 라는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형편상 당장 이장은 힘들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이장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런경우 군청의 허가나 다른절차는 필요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신고없이 묘를 쓴상황이라면 개장신고도 안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쪽역시 절차나 다른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듯하여 주지시켜야 할것 같아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한달 전 저희 산에 불법 묘를 둘씩이나 안치한것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신청한 상태인데요...
다행이 가족이 나타나 이장 하겠다는 기쁜소식 축하 드리고요, 관할 산림과에 상의해보심이 명확한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차후 어떠한 절차든 글 올려주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없이 쓴 묘 이더라도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개장허가신청하셔서 정상적인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묘 쓸때 거의 신고 안 하고 쓰셨잖아요. 요즘 묘지 잘못 개장해서 문제 생기는 일 때문인지 그냥은 안 됩니다.
준비하실 사항에 개장묘지 현장 사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