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대포폰(大砲-폰)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보통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전화를 개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분실폰, 절도폰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입수하고 사용한다.
2. 상세
현행 전기 통신 사업법은 대포폰 이용자와 유통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정작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2017년 7월 명의제공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화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짜,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차나 대포폰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CDMA(2G/LGU+3G기반)시절에는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대포폰 만들기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데, 정확히는 조금 다르다. CDMA 시절에는 원본 휴대폰 A에서 ESN을 뽑은 뒤 다른 휴대폰 B에 뽑아낸 ESN 값을 씌우면, 통신망에서 휴대폰 B가 휴대폰 A인 양 동작할 수 있었다. 이걸 이용해서 복제폰을 양산, 대포폰으로 활용했던 것.
주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신설하며 도난 당한 휴대폰, 분실된 휴대폰을 갖고도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한다.[1]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전화 개통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용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불폰 문서 참고.
버스, 지하철 등에서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장물아비들이 초기화해서 팔아먹는다. 과거에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걸어서 타인의 사용을 막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차피 장물아비들이 필요한 것은 단말기와 타인의 유심이다. 디바이스를 초기화해서 암시장에 내다 팔아도 장물아비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이다. 분실 신고하기 전이라면 유심은 작동하므로 문자, 전화 같은 통신료는 명의자 부담이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분실 신고를 하자.
대포폰 매매, 전달은 대부분 지하철역 부근에서 접선이 이루어진다. 추적이 어려운 지하철택배를 이용하여 배송원이 종이봉투 등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 계좌이체가 아니다. 현금 거래다. 이는 통장에서 거래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배송원은 주로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이다. 본인들은 자신이 뭘 배송하고 있는지, 배송 후 받아가는 돈봉투에 얼마가 담겨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냥 물건 갖다주고 돈만 받아올 뿐이다. 암시장에서 대포폰 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1개월 45만원 정도.
대포차라는 것도 있다. 대포폰과 마찬가지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른 차량. 주로 뒤가 구린 일, 불법, 범죄 등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포폰과 대포차로 흔적을 가린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 대포통장이라는 것도 있다. 차명계좌로도 불리우며 위에 상술하였듯이 대개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의 목적으로 개설한다고 한다.[2] 특히 중고나라나 아이템매니아같은 개인 간 중고 물품 및 게임머니(게임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기를 치면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