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최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2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2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괴산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 ․박연섭의원 공동발의) 등 9건의 의원발의안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등 모두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안 목록>
1.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옥자 ․ 박연섭의원)
2. 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배․ 신송규의원)
3. 괴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용덕․ 김영배의원)
4. 괴산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영 ․ 홍관표의원)
5.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장용덕의원)
6.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장옥자의원)
7. 괴산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관표 ․ 김해영의원)
8. 괴산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홍관표 ․ 김영배의원)
9.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관표의원외 7인)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1.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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