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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역풍]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신한미 판사 를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
'계엄' 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계엄' 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5천만국민은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
자유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위한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개월간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난동하는 자들 때문에 '국정' 이 '마비' 되었습니다.
'내란 선동자' 들을 낱낱이 색출하여 '박멸'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탄핵 역풍]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신한미 판사 를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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