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직위해제 하자 승계 질문 드립니다!!
교과서에는 그냥 하자승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할까요??
"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1)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잠정적 성격의 가행정행위이고 직권면직은 면직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므로 그 법적 효과가 다르고
(2) 선행처분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고
(3) 직위해제 후 3개월의 기간이 있고 상대방이 선행처분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구속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하자 승계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3)은 설득력이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