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또 법학통론스러운 질문을 죄송합니다...
1. 판례문구의 경우에 법조문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성문법에서 당연히 모든 상황에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하고 판례 문구도 외워야 한다고 이해하는데 어떤 판례 문구를 외워야 하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판례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 지가 이후의 판례들 및 법집행기관들의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불문법 국가와는 달리 판례가 법은 아니지만 어떤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나요? ) 어떤 범위까지 판례를 외워야 하는 지에 대해서 기준이 잘 안 서서요.. 3순환을 듣기 전이라 더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ㅠㅠ
2. 법률행위와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인가의 의의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에서의 법률행위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첫댓글 1. 실제로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한 학습 자료입니다. // 2. 아뇨. 전혀 다릅니다.
앗 교수님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2번에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서의.공법행위라는 단어와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호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의' 법률행위'에서의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같은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ㅠ
@리현 다릅니다. 인가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사법행위인 경우도 있고 공법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