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수용의 내용에도 불만이 있고 보상금 결정 부분에도 불만이 있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각각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때,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격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고 있는 제 10조의 규정을 활용하여,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 병합이 불가능할 경우,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수단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두 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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