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민법 750조에 따라 가해행위를 하였을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LH공사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행하거나, 파주시장이 LH공사에게 대집행권한을 위탁한 경우를 민법 756조상의 사용인과 피용인의 관계로 보아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로지 LH공사만이 배상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피해자도 LH공사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댓글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공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지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담당 직원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담당 직원은 사실상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경과실인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