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출처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 상고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박사님.
덕분에 시험 전까지 행정법 열심히 공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사건을 가르쳐주시면서 배운 논리대로 접근해보았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공무위탁 공법인으로서, 국가배상 관련하여 대한변협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고등법원은 피고가 평가원일때는 민법750을, 국가일때는 국배법2조를 적용하면서도,
국배법2조의 논의과정에서 평가원을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배법상 공무원으로 포섭하는 것 같다고 읽혔습니다.
대법원은 아예 참조조문을 국배법2조만 다루고 있으며,
고등법원과 달리 평가원의 배상책임여부를 국배법2조로 논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사건보다도 이후에 나온 사건인데,
공무위탁 공법인의 국가배상법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종전과는 다른 것 같아 헷갈리는 점들을 질문드립니다ㅠ
1) 대법원이 국배법2조로 평가원의 배상책임을 논하는 것이면, 평가원을 공무위탁공법인이 아닌 공무위탁사인으로 보는걸까요?
2) 아니면 이 사건도 판례의 입장이 대한변협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 공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공무위탁사인이 아닌 공무위탁 공법인이 되는 건가요?
4) 이 사건의 경우"평가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하라" 는 질문에 대해서 민법750으로 포섭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배법 2조로 포섭해야 할까요?
5) 공무위탁 공법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해 민법750이 아닌 국배법 2조 혹은 5조를 "유추"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강의시간에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판례의 입장도 아닌 것 같으니 몰라도 무방한 논의인거겠죠..?
항상 많은 질문들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박사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원심에서 평가원을 공무수탁사인으로 판시한 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을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원은 공무수탁사인 입니다. // 4. 민법 750조 입니다. // 5.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