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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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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질문드립니다. (교육과정평가원 2017다233061)
12321 추천 0 조회 121 23.06.18 20: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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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2 23:54

    첫댓글 1. 원심에서 평가원을 공무수탁사인으로 판시한 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을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원은 공무수탁사인 입니다. // 4. 민법 750조 입니다. // 5.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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