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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때에 고려할 점은???
푸른호수 추천 0 조회 314 10.07.17 16:4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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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17 16:49

    첫댓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부정하면 검사는 피해자를 대체로 반드시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작성자 10.07.17 16:52

    음~~~고맙습니다~~~~

  • 10.07.17 16:55

    1. 한번쯤 서면을 내고 불출석을 시도할 수 있으나, 대체로 불출석하며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부과당합니다. 그래도 안가면 추가 과태료를 받습니다. 물론 예외로 검사가 포기하는수도 있고요
    2.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제출, 기타 어떤 행동을 해도 됩니다.
    4. 긴 이야기 하지말고, 간단히 답하세요. 애매한 것은 무조건 잘 기억이 안난다고 답하세요

  • 10.07.17 16:58

    제 7.15 형사재판 건(위증 + 변호사법)의 위증은 한국역사에 유례없는 피고인을 돕겠다고 너무 유창하게 제가 증언한 것이 도리어 제가 고소/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짧게 말을 아끼며 답하세요.

  • 작성자 10.07.17 17:00

    예~~~이렇게 지면으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10.07.17 17:18

    그리고 제 형사사건은 이미 알겠지만 제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위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투자하여 증인신문사항 200 여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증으로 작품이 완성됐어요.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님도 피고인이 이니까 제 같은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자 10.07.17 17:14

    맞습니다~~~~다음달에는 벌금 10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고발인이 출두하여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심고심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4월에 재판을 받았는데,,,
    증인에 대하여 검사, 변호사(국선), 판사가 질문을 하고나서
    갑자기 판사가 피고인 질문하세요?하여 당황하여 제데로 질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카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10.07.18 12:43

    제가 구속됐던 2달치(5.12-7.15) 글을 읽고 대글을 달려고 했으나,
    시간이 나지 않아 멸주간 읽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근글은 읽습니다

  • 16.04.04 05:15

    재판정에 서는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지요. 선서후에 증언하는일을 잘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미리 하여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의 글에 댓글을 다는것 자체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번쯤 보고 읽을 테니까요. 보충적 글이 되기도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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