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때에 고려할 점은???>
안녕하세요!
장맛비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세상을 살아가며 상대방과의 자의든 타의든 분쟁에 말려들면
어느 날 영문도 모르게 피고소인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조금 며칠이 지나면 저기서 고소를 당하였으니 출두하여 달라는 전화가 불이 납니다. ㅎㅎㅎ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벌금 100만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난생 처음으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들이 위증한 건에 대하여
“증인조서에 대하여 어떻게 반론을 해야 하는지요?” 의견을 구한 적이 있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감사하오며,
특히 좋은 의견을 주신 항구님, 오소리캠프님, 澖堂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꾸~~~벅~~~
이제는 피해자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점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 주도한 절도를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인데,
사건을 조회하니 피고인들 중 몇몇은 의견서를 법원에 낸 기록이 나와 있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형사재판의 피해자(고소인 또는 진정인)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증언하기에 앞서 이들이 낸 의견서 열람을 법원에 청구하여 대응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2. 증언대에 갈 때에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보면서 증언할 수 있는지요?
3. 피해자도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변호사, 판사의 어떤 질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4. 초보자가 피해자로서 증언할 때에 참고할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 제가 열람한 게시글이며, 클릭하면 바로갑니다.
첫댓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부정하면 검사는 피해자를 대체로 반드시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음~~~고맙습니다~~~~
1. 한번쯤 서면을 내고 불출석을 시도할 수 있으나, 대체로 불출석하며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부과당합니다. 그래도 안가면 추가 과태료를 받습니다. 물론 예외로 검사가 포기하는수도 있고요
2.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제출, 기타 어떤 행동을 해도 됩니다.
4. 긴 이야기 하지말고, 간단히 답하세요. 애매한 것은 무조건 잘 기억이 안난다고 답하세요
제 7.15 형사재판 건(위증 + 변호사법)의 위증은 한국역사에 유례없는 피고인을 돕겠다고 너무 유창하게 제가 증언한 것이 도리어 제가 고소/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짧게 말을 아끼며 답하세요.
예~~~이렇게 지면으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형사사건은 이미 알겠지만 제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위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투자하여 증인신문사항 200 여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증으로 작품이 완성됐어요.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님도 피고인이 이니까 제 같은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다음달에는 벌금 10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고발인이 출두하여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심고심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4월에 재판을 받았는데,,,
증인에 대하여 검사, 변호사(국선), 판사가 질문을 하고나서
갑자기 판사가 피고인 질문하세요?하여 당황하여 제데로 질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카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구속됐던 2달치(5.12-7.15) 글을 읽고 대글을 달려고 했으나,
시간이 나지 않아 멸주간 읽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근글은 읽습니다
재판정에 서는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지요. 선서후에 증언하는일을 잘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미리 하여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의 글에 댓글을 다는것 자체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번쯤 보고 읽을 테니까요. 보충적 글이 되기도 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