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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338명) | 시 험 과 목 |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 |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
5 급 ⌢ 행 정 ⌣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116명 지역구분 : 28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전 부처 |
행정직 (인사조직) | 5명 | “ | 필수(5):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 |
행정직 (법무행정) | 7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그 밖의 수요부처 | |
행정직 (재경) | 75명 | “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 |
행정직 (국제통상) | 11명 | “ | 필수(4):국제법, 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 선택(1):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그 밖의 수요부처 | |
행정직 (교육행정) | 13명 | “ | 필수(4):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교육부 |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2명 | “ | 필수(4):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 보건복지부 | |
교정직 (교정) | 2명 | “ | 필수(4):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 법무부 | |
보호직 (보호) | 2명 | “ |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선택(1):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 법무부 | |
검찰직 (검찰) | 2명 | “ |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 검찰청 | |
5 급 ⌢ 기 술 ⌣ | 공업직 (일반기계) | 전국 : 7명 지역구분 : 1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공업직 (전기) | 5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 ||
공업직 (화공) | 9명 | “ | 필수(3):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 ||
농업직 (일반농업) | 전국 : 2명 지역구분 : 1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 |
임업직 (산림자원) | 전국 : 2명 지역구분 : 1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 산림청 | |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 2명 | “ | 필수(3):수산생물학,수산해양학,수산경영학 선택(1):수산자원학,수산양식학,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 해양수산부 | |
환경직 (일반환경) | 4명 | “ | 필수(3):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환경부, 그 밖의 수요부처 | |
기상직 (기상) | 2명 | “ | 필수(3):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선택(1):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 기상청 | |
시설직 (일반토목) | 전국 : 13명 지역구분 : 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 |
시설직 (건축) | 전국 : 5명 지역구분 : 3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철근콘크리트공학 | ||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 4명 | “ | 필수(3):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도시계획 선택(1):수리수문학,재료역학,건축구조학,전기자기학,화공열역학,행정학 | 국민안전처, 그 밖의 수요부처 | |
전산직 (전산개발) | 3명 | “ | 필수(3):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 전 부처 | |
전산직 (정보보호) | 2명 | “ | 필수(3):정보보호관리, 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선택(1):정보보호기술, 정보시스템보안, 자료구조론 | 전부처 | |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 4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미래창조과학부, 그 밖의 수요부처 |
구분 | 선발분야 | 선발 예정 인원(총 45명) | 임용 예정 인원 (총 43명) | 시 험 과 목 | ||||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 |||||||
필 수 | 선택 또는 지정과목 | 전공평가 | 통합논술 | |||||
외 교 관 후 보 자
선 발 시 험 | 일 반 외 교 | 36명 | 35명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독어,불어,러시아어, 중국어,일어,스페인어 중 1과목(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 |
지역 외교 | 중동 | 2명 | 6명 | 〃 | 아랍어 (어학검증시험으로 대체) | 없음 |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 |
아프리카 | 2명 | 〃 | 불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중남미 | 2명 | 〃 | 스페인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러시아․CIS | 1명 | 〃 | 러시아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외교 전문 | 경제․다자외교 | 2명 | 2명 | 〃 | 없음 | 없음 |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
○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 행정직 인사조직 직류의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입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범위,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범위에서 출제되며, 도시계획은 시설직렬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을 포함합니다.
○ 5급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5급공채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직류) | 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세 종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계 | 39 | 8 | 3 | 1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 | 2 | 2 |
행정직 (일반행정) | 28 | 5 | 2 | 1 | 1 | 1 | 1 | 2 | 1 | 2 | 2 | 2 | 2 | 1 | 1 | - | 2 | 2 |
공업직 (일반기계)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직 (일반농업)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임업직 (산림자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시설직 (일반토목) | 5 | 1 | - | - | 1 | 1 | 1 | - | - | - | - | - | - | - | 1 | - | - | - |
시설직 (건축) | 3 | 1 | 1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2. 시 험 방 법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제4항 및 별표 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아래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 참조)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분야 | 관련분야 | 관련학위 | |
지역 외교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 해당 지역과의 외교․통상․국제협력 분야 | 지역, 국제관계, 해당언어․지역관련 학과, 통․번역 등 |
외교 전문 | 경제․다자외교 | <경제외교>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국제통상, 국제무역, 국제금융, 에너지‧자원 및 환경(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금융, 국제금융, 경영, 국제경영, 국제법(국제통상법 또는 국제환경법 포함), 에너지‧자원정책, 자원개발,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경영,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
<다자외교> 군축, 다자․동북아 안보, 인권, 한반도 평화, UN 및 전문기구, 국제법,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기타 안보․인권․개발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 국제정치, 국제관계, 비교정치, 군축, 평화, 국제분쟁해결, 국제안보, 인간안보, 사이버안보, 인권, 공공정책, 국제법, 개발, 개발경제, 경제* 등 (*연구분야 또는 논문주제가 개발과 관련된 경우) |
※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요건 기본사항>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017. 9. 9.)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됨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2017.1.2.)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 ․학위의 경우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7.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5급(행정) | 접수기간 : 1.17.~1.20. (취소마감일 1.23. 21:00) | 제1차시험 | 2.17. | 2.25. | 3.30. |
제2차시험 | 3.30. | 6.27.~7.1. | 9.27. | ||
제3차시험 | 9.27. | 10.23.~10.24. | 11.8. | ||
5급(기술) | ” | 제1차시험 | 2.17. | 2.25. | 3.30. |
제2차시험 | 3.30. | 8.1.~8.5. | 10.25. | ||
제3차시험 | 10.25. | 12.1.~12.2. | 12.13. |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 | 제1차시험 | 2.17. | 2.25. | 3.30. |
제2차시험 | 3.30. | 5.11.~5.12. | 7.27. | ||
제3차시험 | 7.27. | 9.8.~9.9. | 9.26.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근무예정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제1차시험 응시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경력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7. 4. 6.(목) ~ 4. 18.(화) 18:00까지
- 장소 및 방법 : 별도 안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5급 공채(행정․기술)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 2) | 625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590 | 243 | 97 | 870 | 800 | 88(level 2) | 800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 476점, TOEFL(PBT) 392점, TOEFL(CBT) 16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4.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7.2.20.(월)~2.24.(금)]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7.2.20.(월)~2.24.(금)]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독어 | 불어 | 러시아어 | ||||||||
스널트(SNULT) | 플렉스(FLEX) | 독일어능력 시험(Test DAF) |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 스널트(SNULT) | 플렉스(FLEX) | 델프/달프(DELF/DALF) | 스널트(SNULT) | 플렉스(FLEX) | 토르플(TORFL) | ||
일반외교 | 60점 | 750점 | 수준 3 | GZ B2 | 60점 | 750점 | DELF B2 | 60점 | 750점 | 1단계 | |
지역 외교 |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 | - | - | - | 70점 | 850점 | DALF C1 | 70점 | 850점 | 2단계 |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 | - | - | - | 80점 | 950점 | DALF C2 | 80점 | 950점 | 3단계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 중국어 | 일어 | 스페인어 | ||||||||
스널트(SNULT) | 플렉스(FLEX) | 한어수평고시(신HSK) | 스널트(SNULT) | 플렉스(FLEX) | 일본어능력시험(JPT) | 일본어능력시험(JLPT) | 스널트(SNULT) | 플렉스(FLEX) | 델레(DELE) | ||
일반외교 | 60점 | 750점 | 5급 210점 | 60점 | 750점 | 740점 | N2 150점 | 60점 | 750점 | B2 | |
지역 외교 |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70점 | 850점 | C1 |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80점 | 950점 | C2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일반외교 분야) SNULT 30점, FLEX 450점
- (지역외교 분야)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SNULT 35점, FLEX 510점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SNULT 40점, FLEX 57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7.2.20.(월)~2.24.(금)]
라. 어학검증시험 시행
○ 응시대상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외교분야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제1차시험 선택과목을 ‘아랍어’로 선택한 응시자
○ 평가기준 및 기준점수
구분 | 평가기준 | 기준점수 |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 60점 (단,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해야 함) |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 70점 (단,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해야 함) |
○ 시험일시 및 장소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9.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대학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2차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제1차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해당 선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정규과정 수료자들은 임용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라.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마.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사유로 인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국립외교원 입교 유예는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경력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제1차시험 1교시(헌법, 언어논리) 시험시간이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분섭취 조절, 사전 화장실 이용 등 시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2018년부터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시험이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과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되며 시험시간도 120분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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