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에 홀린듯 설계사(?)의 말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그때 솔깃한 말이 10년 납입하면 복리로 해서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기본계약에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15년만기)로 되어있고, 보험기간도 1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납입기간은 10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경우에는 10년동안 납입하고 15년뒤에 돈을 돌려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10년납입하고 나서 바로 돌려받는걸로 이해하고 가입했는데 말이에요~
이거 뭔가 속아서 가입한 기분이 듭니다.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책을 읽어보니 보험이라는것이 제가 생각했던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가 완전히 속고 이용당했다는 생각만이 듭니다. 거참...
특히나 이카페를 둘러보고 나서 저축보험이라는것이 제가 생각했던 그 '저축'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당황스럽습니다.
첫댓글 보험기간도 1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납입기간은 10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경우에는 10년동안 납입하고 15년뒤에 돈을 돌려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 네~~~보험료는 10년 내는데, 보험기간은 최초계약일부터 15년이 지나야 만기보험금을 찾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돌려 주는 돈은 금융이용자가 낸 '보험료 100.0% 전액'이 아니고, 예정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님을 여러 유형으로 속인거죠. 불법행위 보험계약은 무효계약입니다. 무효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님이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죠.
전화로 가입을 한거라서 일단 흥국화재 홈페이지 가서 녹취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녹취자료부터 확보한 후에 그걸 다시 들어보며 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생각할수록 속았다는 생각이 드니 괘씸합니다.
언제까지 제공해 달라고 날짜(시한)을 정해 주세요.
네! 내일 오후쯤에 홈페이지에 가보고 아직도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그 다음날까지 녹취파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꿀꿀한날님, 녹취 내용 중에 "고객님께서 이제 원하실 경우에는 음성녹취 내용을 재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고 녹음되어 있던데, 녹음내용을 즉시 제공하지 않고 질질 끄는 이유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