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2차'표범'님의 글입니다. 저희도 분명 시설 담당자가 있고 이 게시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나 공지가 없군요.
입주민의 의문사항들에 대해 미리미리 공지해 줄 수 있는 관리업체의 등장은 요원한건가요?
다음은 퍼온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성2차래미안 입주자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저번달에 입주한 주민입니다.
저는 시설, 특히, 소방,방화관련시설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어 작은상식
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먼저, 첫번째 이영철님이 입주시 확인하시라는것중 소화기가 있을것입니
다. 각세대마다 1개씩 있어야하니 확인하십시오(소방법(령)제28조 적용)
두번째로 1층부터 20층 세대분들은 엘리베이터실앞에 옥내소화전이라고
있을것입니다.잘아시겠지만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그안에 호스를 꺼내어
밸브를 열면 상당히 수압(2.7킬로이상)이 센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입주가 안됐다는 이유로 대부분세대에 호스가 없습니다.(제가 호스
를 넣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언제 넣어줄지 모르니, 그때까지 화재가 나
지않기를 바래야할것 같습니다)-그안의 내용물은 호스2개,관창1개-
세번째로 2층부터 20층 세대분들은 엘리베이터실앞에 책가방크기의 그
릴형태의 댐퍼가 있을텐데 이것은 제연설비라고합니다.(소방법(령)제32
조) 화재시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들어오는 열이나 연기를 막아주는 시
설인데 전에보니깐 계단쪽 방화문에 말굽이 없어 어둡다는 분이 계신데
이문은 24시간 닫힌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려있으
면 화재시 무용지물이 될테니 그렇습니다.
네번째로 6층부터 15층세대분들은 주방 가스렌지상단부에 있는 수납문을
열어보시고 그안에 조그만 소화기가 있고 각종연결설비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요. 이것은 자동식소화기(소방법(령)제28조)라 하는데 가스렌지
위에서 불이 날경우 자동으로 환기팬옆에 있는 작은 구멍(전문용어로 헤
드)이 있는데 여기서 소화약제가 나와서 불이 꺼지고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니 해당세대분들은 다른것은 몰라도 이 시설은 꼭 확
인하십시요.
다섯번째로 1층부터 10층세대분들의 엘리베이터실에서 계단에는 유도
표지가 설치되어있고 이것은 전기가 들어오는 전등이 아니며, 11층이상
세대는 전기가 들어오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16층이상세대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용부분에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할 여러시설이 있으나 이것
은 추후 계속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위의 모든시설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설비들이므로 미비한 설비에 대하여는 우리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카페 게시글
마을사랑(자유게시판)
각층마다 적용이 틀린 시설[퍼옴]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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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
03.09.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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