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해설사회 임원선거규약】
제 1 조 (입후보등록 공고)
1. 회장 선출은 선거일 10일전에 공고해야하며, 입후보 등록은 공고일로 부터 5일간의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2. 회칙 제 2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 2 조 (후보등록)
1.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 신청서
2) 이력서(사진첨부) 1통
2. 다수 후보일 경우 등록 접수순으로 기호 번호가 정해진다.
3. 모든 선거에서 후보가 1인 출마 시 투표인원 대비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되며, 재투표한다. 단 기 출마한 후보는 재출마할 수 없다.
제 3 조 (후보 사퇴)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에 인장을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후보사퇴가 있을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사실을 먼저 선거 전일까지 공고하여야한다.
제 4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심사)
1. 임원후보자는 등록 후 3일안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수가 후보등록을 할 시 온라인상으로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 마감 시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 후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 5 조 (후보등록 확정 공고)
한문관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의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등록 마감 당일 14:00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등록사항을 카페에 공고한다.
제 6 조 (선거운동 기회균등 부여 및 선거관리 위원회 권한)
1.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후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후보 등록자는 후보 등록 공고 이후부터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 부여 받는다
3. 입후보등록을 필한 후보자 외 후보운동원을 둘 수 있고 운동원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소개, 정책, 공약 등을 공고,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4. 선거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유.무선 통신. 우편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단 한문관 카페에는 1차례 선거 공약을 게재할 수 있다.
5. 각 후보는 상대 후보자를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할 수 없다.
제 7 조 (선거기간 홍보)
1. 홍보물(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규정 위반자를 경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 후보의 사진 및 약력. 후보별 정책이나 선전구호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문관 카페에 게재해야 한다.
4. 위 사항 이외의 발생되는 모든 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 (부정선거 운동금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운동을 금하며,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하였을 시에는 경고와 경고내용을 선거 운동 기간 종료까지 공고하고 3회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음을 제공할 수 없다.
2. 후보자 및 운동원은 근거 없이 상대후보 및 운동원을 모략, 비방하는 등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3. 모든 선거공고문 또는 투표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선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 조 (투표)
1.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 위원회의 직인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비치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한다.
2.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 위원과 각 후보 참관인의 서명 날인 후 개표장소로 투표함을 이동한다.
3.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며 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모든 선거에 후보가 1인 출마 시 반드시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5. 신임 투표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되며, 재투표한다.
제 10 조 (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한 후 한문관 카페에 공고한다.
제 11 조 (무효표)
1.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가 각 후보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가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제 12 조 (이의 신청)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 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 무효 시는 당선무효 공고하여야 한다.
3. 3일 이내에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일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3조 (기타 임원 선출)
1. 이사 및 임명직 임원은 회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2. 감사는 총회 전 반드시 사전 입후보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에 의해 선출한다. 입후보 방식은 제1조 회장 입후보 등록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 14 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규정 및 규약, 지회규칙, 세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시행)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