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강공원 편의점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킨의 판매가 합당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
‘한강공원’은 한강을 옛날처럼 깨끗한 강으로 되살리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공원이다. 1982년부터 한강종합개발을 시작해서 1986년까지 한강의 서울지역인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약 41.5km의 강변에 시민공원과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 각종체육시설과 수상스키장, 요트장, 보트장, 낚시터,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현재 한강공원은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망원, 난지, 강서, 양화의 총 11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공원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강공원은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접근의 편의성 덕분에 해마다 여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런 한강공원에 몇 년 전부터 대기업 편의점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강에는 426개의 불법노점이 있었다. 하지만 1988년 정비사업으로 174개의 간이매점이 들어섰다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벌어진 정비사업으로 인해 88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008년에 얼마 남지 않은 간이매점들을 전부 없애고 그 자리를 대기업 편의점들에게 내줬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29곳의 편의점들(세븐일레븐 14곳, 미니스톱 11곳, CU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편의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됐는데, 편의점 회사들은 2022년에 매점 건물을 서울시에 내놓는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직접 세워 임차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편의점들이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따로 치킨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데 있다. 망원한강공원에 있는 A편의점은 두 곳 다 B사의 치킨을 조리‧판매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의점과 치킨집은 별개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두 곳이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다. | | | ▲ 영수증을 보면 분명히 ◌◌치킨이라고 적혀있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편의점 영수증으로 발급된다.ⓒ마포땡큐뉴스 DB |
원래 한강공원에서는 하천법 제46조에 의거해 모든 지역에서 야영 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개인이 한강공원에서 코펠이나 버너 같은 조리 기구를 가지고 조리를 하면 취사행위에 해당되어 하천법 제9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현재 한강공원에서 일반인이 취사할 수 있는 곳은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처럼 지정고지된 곳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취사가 법으로 금지된 한강공원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편의점들이 치킨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강사업부 운영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편의점의 치킨 조리‧판매는 매장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단, 매장 밖에서는 조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청 보건소 위생과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강공원 내 편의점에서의 치킨 조리‧판매는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낸 상태”라며 “법률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1종 근린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로, 편의점은 소매점, 슈퍼마켓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하지만 치킨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제1종과 제2종 근린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필히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강공원 내의 편의점들은 치킨집과 같은 매장을 공유하며 영업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편의점에서는 점장이 직접 치킨을 튀겨서 판매하는 곳도 있다. 현재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편의점이 치킨집과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이것은 법률위반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마포 망원지구 A편의점은 치킨 조리시설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테이블과 같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화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편의점 어느 곳에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서울시 한강관리사업부나 마포구청 위생과는 합법적으로 음식업허가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과 같이 법률적 문제가 없다해도 정부가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만 취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편의점 치킨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상권 침해에 있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들이 치킨을 조리‧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공원 부근에 있는 일부 상인들의 입에서 “편의점 치킨 때문에 배달 전화가 줄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포 망원동 내에는 약 20곳의 치킨집이 있다. 망원한강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주로 망원동에 있는 치킨집에 배달을 시켜먹었는데,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들이 치킨을 조리‧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치킨 배달이 사라졌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주장이다. 물론 자유경제시장체제에서 소비자가 어느 가게에 주문을 하느냐는 순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기업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대기업이 휘두르는 탐욕의 손길,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지역 내에서 업체들 간의 과다경쟁, 그리고 최근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으로 홍역을 치룬 치킨집들에게 한강공원의 대기업 편의점 치킨업체는 버거운 경쟁자 일 수밖에 없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끔씩 공원 일부를 ‘불법 점유’한다는 것이다. 본지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편의점 앞에 많은 양의 플라스틱 간이의자가 놓여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의자를 가져다가 편의점 옆에 있는 잔디밭에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원형 테이블을 가져다 잔디밭 위에 놓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치킨을 먹기도 했다. | | | ▲ 주말에는 편의점 앞 잔디밭이 순식간에 치킨집으로 변하기도 한다.ⓒ마포땡큐뉴스 DB |
한강공원 편의점들에게 배정된 영업용 테이블은 최대 5개로, 만약 이를 어기면 관리를 맡고 있는 한강사업부가 해당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한강사업부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편의점 밖에 나와 있는 영업용 테이블의 수는 훨씬 더 많았다. 이에 대해 한강관리사업부측은 “실제로 가끔씩 테이블 설치 제한을 어기는 곳들이 있다. 우리도 매번 단속에 나서지만 1년 내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추석 같은 명절 연휴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하기 힘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은 하천법에 의해 야영 및 취사가 엄격히 금지되는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대기업, 구청 등 한강공원을 둘러싼 이권 문제 등이 얽혀들면서 영세상인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대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올해는 불경기, 청년실업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6월에 메르스(중동호흡기질병)라는 악재까지 겹치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가 더더욱 안 좋아졌다. 덕분에 상반기에만 10만7천명이 폐업하면서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소영철 마포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메르스로 인해 골목상권은 빈사상태에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취사가 금지된 한강변에 외식업 허가를 받아 치킨을 만들어 파는 것은 정말 잘 못된 것이다”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골목상권까지 재벌들이 싹쓸이 하겠다는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강력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부근 동네에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잘못된 것 인줄 뻔히 알지만 우리같이 힘없는 서민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예전에는 치킨 배달이 많았는데 편의점에서 치킨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배달이 하루에 한 건 들어올 정도로 줄었다”며 “조만간 폐업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치킨전문점은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운영하는 업종 중 하나다. 하지만 창업이 쉬운 만큼 해당 업체끼리의 경쟁도 심해 어느 정도 탄탄한 자본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폐업도 쉽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몇몇 대기업 프렌차이즈 회사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갑질’을 부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마포땡큐뉴스 / 민경천 기자] |
첫댓글 오랜만에 마누라와 한강에 놀러 갔다가 통닭 냄새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청정지역 공원에서 취사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