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괴산소방서(서장 양찬모)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화재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군민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2027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들의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고대상 범위 확대(7종→15종) ▲위반행위 신고기한 신설(48시간 이내) ▲포상금 지급 한도액 조정 ▲포상금 지급수단 다양화 등이다. 특히 아파트와 공장, 창고 등이 신고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