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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계약서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얀날개 추천 0 조회 464 21.12.06 23: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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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07 12:07

    첫댓글 아마도 예전 계약서 양식을 바꾸지 않고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약서 상에 있는 날짜보다 더 많이 써야 한다면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계약제교원운영 지침에 일반병가는 1년 계약시 60일이라 6개월 계약일 경우는 30일이고,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가는 계약 개월수에 따라 계산하는데 공무상 병가는 개월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없습니다.(서울기준) 각시도 교육청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이 있고, 복무에서 휴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 행정실에 이야기해서 계약서 내용을 바로 잡으면, 나이스도 수정이 반영되겠지요?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은 각 학교에 공람되어 있어서 공람 문서에서 찾으시면 되고, 없다면 노조 게시판 중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게시판에 전국 지침을 모아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21.12.07 11:45

    감사합니다. 참 분쟁이 일어나니 법을 알아야하는데 상담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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