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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영화 '범죄도시' 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영화 '범죄도시' 에서는 조선족 '범죄조직' 이
손도끼 등 흉악한 무기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주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갔으며,
가리봉동 일대를 '범죄의 소굴' 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은 '민주당' 등이
'보복탄핵', '보복특검', '보복입법' 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국정을 마비 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에서 주민들은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범죄조직' 을 일망타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5천만 민주시민도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국정마비사태' 를 막아야 합니다.
2017년 10월 3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1편이며 2004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조선족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실화를 소재로 했다.
2004년 '왕건이파'로 활동했던 14명의 중국 조선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사건과
2007년 가리봉동 일대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조직된 연변 조직 '흑사파' 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을 섞어서 각색한 영화이다.
2000년대 초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리펑 총리의 순시 차량을 헤이룽장성 조폭 두목이 추월해 앞질러간 사건으로
둥베이 3성 지역에서 군대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조직 폭력배 소탕 정책이 펼쳐졌고,
하얼빈 선양 연변 지역의 조선족 조직 폭력배들이 한국으로 도주,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에서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 패권 다툼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졌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범죄도시
https://namu.wiki/w/%EB%B2%94%EC%A3%84%EB%8F%84%EC%8B%9C
'범죄도시' 예고편
https://www.youtube.com/watch?v=n-dYGqVVgU4
'계엄' 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계엄' 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5천만국민은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하는 자들을 모두 '내란죄' 로 고발해야 합니다.
자유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위한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개월간 '계엄은 내란행위다' 선동.난동하는 자들 때문에 '국정' 이 '마비' 되었습니다.
'내란 선동자' 들을 낱낱이 색출하여 '박멸'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문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감사] 영화 '범죄도시' 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