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무이자이주비 대출기간 연장에 관해서 문의드렸었는데 관련 내용 확인과 잔금대출기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저는 원조합원이고 농협에서 무이자이주비를 받았습니다. 어제 농협 공덕역지점 대부계와 통화한 결과,
1) 무이자 이주비 대출기간이 일전에 조합에서 알려주셨던 대로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얘기와
2) 원래 농협은 12월 31일까지가 무이자 이주비의 대출기간이었으니까 기간 연장을 원하면 12월 31일전에만 와서 연장신청을
하면되고 관련 서류는 다음주중에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조합에서 별도로 공지를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화 통화만 믿고 12월에 처리해도 될지 좀 불안해서요.
2. 잔금대출 기간은 11월말까지인데 이 또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된 적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정상 입주가 불가능하여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임대계약이 쉽지 않아서 위에 여쭤본 사항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우려다 보니 자꾸 귀찮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사항은 곧 안내문이 갈 것입니다. 1)1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이자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은행별로 다르며 안내문이 도착하면 해당은행에 전화 문의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3) 잔금에 대해서는 12월부터는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는데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입주를 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만 낼 경우에는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기가 됩니다
여러가지로 신경쓰실 일이 많으실텐데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기가 곤란해서 잔금대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의 경우 추가분담금을 포함한 잔금은 11월 내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연장에 대해서 여쭤본건 무이자 이주비를 연장된 1월 31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현재의 잔금대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입니다.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상대은행과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하시면 은행측에 다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