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아직 용어가 낯설어서인지 잘 정리되지 않아, 제가 잘 정리한 것인지 여쭙고자 글 작성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처분이다.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일반처분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녹지지역도 택지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다. 이외 지역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첫댓글 도시관리계획이 일반처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걸요?
아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면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동백꽃 네
@정선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