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원님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민간은(관리사무소 포함)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무를 하든 휴무를 하든, 그 어느 누가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근을 할 경우에도 수당을 5배를 주든 1.5배를 주는, 혹은 무급으로 하던 그 것 또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아파트 내에 임시휴일에 위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입대의에서 결정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민간은(관리사무소 포함)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무를 하든 휴무를 하든, 그 어느 누가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근을 할 경우에도 수당을 5배를 주든 1.5배를 주는, 혹은 무급으로 하던
그 것 또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아파트 내에 임시휴일에 위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입대의에서 결정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다만, 대다수의 관리소에서는 정상적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소장이 수당 얘기를 하기에 글 올렸는데 근무를 해도 무방하군요
우선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관공서 휴일에관한 규정2항11)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으면 휴일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휴일로 정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