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임시공휴일에 관하여
유진희 추천 0 조회 246 15.08.12 10: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8.12 10:19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민간은(관리사무소 포함)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무를 하든 휴무를 하든, 그 어느 누가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근을 할 경우에도 수당을 5배를 주든 1.5배를 주는, 혹은 무급으로 하던
    그 것 또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아파트 내에 임시휴일에 위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입대의에서 결정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다만, 대다수의 관리소에서는 정상적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8.12 10:18

    네 잘알겠습니다 소장이 수당 얘기를 하기에 글 올렸는데 근무를 해도 무방하군요

  • 15.08.12 12:31

    우선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관공서 휴일에관한 규정2항11)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으면 휴일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15.08.13 15:00

    그렇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작성자 15.08.13 15:02

    감사합니다 휴일로 정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