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영관리 비자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이 된 상태이고,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되었으나 부동산 계약이 늦어져 계약서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가서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비자 신청하여 취득까지 체류를 한다면 180일이 넘을거 같습니다.
비자 취득 시점까지 1년간 체류 일수가 180일이 초과 된다면 비자 취득이 불허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만약 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다면 취득 시점까지 180일 초과하여도 체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aintKim(김현수)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단기체재(관광비자)로 최근 1년 동안 180일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6개월비자부터
중장기 비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재류자격단기체재(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좀더
엄격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류자격단기체제(관광비자)로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비자심사
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가능하면 귀국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투자경영비자), 결혼비자, 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영주권, 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